식약청, 아남제약에 제조업무 정지 처분
- 강신국
- 2004-12-09 11: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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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부적합 판정 '심혈환' 검사명령 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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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남제약이 제조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청은 최근 아남제약이 자사의약품인 '심혈환'에 대해 약사법 제66조 규정에 따른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남제약은 1개월간(2004.12.6~2005.1.5) 제조업무가 정지된다.
식약청은 또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심혈환'(제조번호 2002)은 전량 회수, 폐기조치 시키고 여타 제조번호(3001, 3002)제품은 회수후 시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검사해 적합판정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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