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과 2년+본과 4년' 의대학제 폐지...대학 자율에 맡긴다
- 강신국
- 2023-06-28 16: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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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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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4 형태로 운영되는 의과대학 수업연한이 폐지된다.
교육부는 최근 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통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심의& 65381;확정하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9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을 보면 '의대 등 교육과정은 예과를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본과)으로 운영한다'고 돼 있다. 이를 개정해 '의대 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로 단순화시킨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이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경직적으로 규정돼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간의 교육과정이 과밀하게 실시된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다양한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 등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학과·학부의 칸막이를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 65381;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교육부는 ▲경직적 대학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시행령 총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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