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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과 2년+본과 4년' 의대학제 폐지...대학 자율에 맡긴다

  • 강신국
  • 2023-06-28 16:58:49
  •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4 형태로 운영되는 의과대학 수업연한이 폐지된다.

교육부는 최근 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통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심의・확정하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9일부터 오는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을 보면 '의대 등 교육과정은 예과를 2년으로, 의학과·한의학과·치의학과 및 수의학과를 각각 4년(본과)으로 운영한다'고 돼 있다. 이를 개정해 '의대 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로 단순화시킨다.

교육부는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이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경직적으로 규정돼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간의 교육과정이 과밀하게 실시된다는 우려가 있었다며 다양한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 등이 어려운 측면이 있어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또한 대학조직이 전통적 학문 분류체계에 기반한 학과·학부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법령상 각종 기준이 학과·학부 원칙으로 규정돼 있어 학과·학부가 아닌 다른 형태로 유연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에는 해당 규정들이 제약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시행령에 규정된 학과·학부의 칸막이를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교육부는 ▲경직적 대학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이 핵심이라며 이를 위해 시행령 총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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