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업자 일반약 유통..약국 '경계령'
- 강신국
- 2004-12-15 12: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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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비돈·알코올등 무자료 거래...약사감시때 적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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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의 P약사는 위생용품·화공약품 취급업체와 거래하던 중 무심코 일반약으로 분류된 관장약, 포비돈 요오드 등을 거래했다 낭패를 봤다.
결국 약사감시에서 무자격자로부터 의약품을 사입했다는 명목으로 영업정지 3일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
이 약사는 “거래하는 도매업체에 필요한 부외품 등 위생용품이 없어 위생용품 취급업체 제품 사입을 하다 의약품이 딸려 온 것 같다”고 울상을 지었다.
위생용품 업체들의 취급품목에 의약품이 상당수 포함돼 있어 제품 사입시 약국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15일 약국가에 따르면 부외품 등 위생용품 공급업체가 의약품을 공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고 약국가도 관행처럼 이들 업자들과 거래, 의약품이 사입 되는 경우가 많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위생용품 업자에게 알코올, 포비돈, 관장약 등 의약품으로 분류된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약사는 무자격자로부터 의약품을 사입한 것이 되고 여기에 부정 불량의약품 취급자가 돼 버린다.
또 도매업체와 달리 위생용품 업자들과는 무자료 거래가 많다는 점도 약국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약국가는 약사들도 경각심을 가져야 하겠지만 소규모 영세 제약사와 일부 도매상들이 위생용품 업자들에게 제품을 유통시키는 것부터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국가는 위생용품 사입시 의약품이 있는지 없는지를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향후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당할 소지가 크다고 입을 모았다.
부천의 Y약사는 “가장 중요한 점은 위생용품 업체는 의약품을 취급·공급 할 수 없다 점”이라며 “이들 업체들도 알코올이 의약품인지 과산화수소가 부외품인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약사법에는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이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1차 3일, 2차 7일, 3차 15일, 4차 1개월의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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