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렴을 단순감기 오진한 의사 40% 책임
- 정웅종
- 2004-12-18 10:03:1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법원 "상급병원 권유 등 진료소홀 인정"...8천여만원 배상판결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폐렴을 단순 감기로 오진해 어린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40%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만오 부장판사)는 고열과 기침 등으로 소아과 의원에 찾아갔지만 증세가 악화돼 폐렴으로 숨진 조모(당시 3세)양의 부모가 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는 40%의 책임을 지고 8천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가 처음에는 단순 감기 외의 질병을 의심하기 어려웠다 해도 증상이 낫지 않고 계속 악화됐다면 이후에는 폐렴 등 합병증이나 2차감염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방사선 검사를 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옮기도록 권유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않아 진료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감기와 폐렴은 증상만으로 구별이 쉽지 않은 점, 조양이 초기 폐렴을 보이지 않다가 급속히 악화되는 대엽성 폐렴이었던 점 등을 감안, 의사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조양은 지난 2002년 9월께 감기 증상으로 피고 의원을 찾았다가 감기진단과 투약처방을 받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은 채 한달 가량 비슷한 처방만 반복하다 호흡곤란의 증세로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겼지만 폐렴 진단을 받은 뒤 사망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19년 지킨 마트 약국, 하루아침에 날아온 계약해지 통보
- 2피나 59%·두타 61%…탈모약 처방 시장서 제네릭 강세
- 3상표권 때문에…국내사 3곳 '베믈리디' 제네릭 제품명 변경
- 4한지아 의원 "안전상비약 확대, 약사회 눈치 보지 말아야"
- 5PIT3000→PM+20 전환기간 연장…"약국 현장 의견 반영"
- 6국산 의약품 멕시코 진출 빨라진다…최대 45영업일 내 허가
- 7의·약사 등 군보건의료인 '적정 보수' 지급 법제화 추진
- 8셀트리온 '옴리클로' 급여 제형 확대로 졸레어 맹추격
- 9조선대 약대 총동문회, 2026 홈커밍데이 갖고 화합 도모
- 10셀메드, 정회원 약국 3000곳 돌파…상담 중심 약국 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