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치료제 건보 혜택 180일로 확대
- 정웅종
- 2005-01-02 20:34:4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건보공단, 민원답변 통해 2005년중 90일 증일 시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현행 90일까지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골다공증치료제가 2005년중으로 90일이 추가로 늘어날 전망이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골다공증 건보혜택이 짧다는 민원과 관련, "복지부는 골절예방을 위해 2005년 중에 골다공증 치료제의 급여인정 투약기간을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공단은 "비호르몬요법제는 호르몬요법제로 대체가능하고 비용효과적면에서 상대적으로 고가이므로 3개월간 보험급여를 원칙으로 하고, 이후 지속적으로 약제투여가 필요한 경우는 사례별로 검토해 급여를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급여기준상 인정기준 외에 투여된 경우에는 약값의 전액을 본인부담토록하고 있다.
정웅종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2013년 등재 복합제도 조합 성분따라 올해 약가인하 시작
- 2‘밸류업 공시’ 제약바이오기업, 반년 새 12곳→70곳 껑충
- 3의협 "탈모치료 건보적용 반대...첩약급여화 전례 밟나"
- 4탈모약 급여 논란…"중요도 후순위" Vs "논의 자체 의미"
- 5준공 앞당긴 롯데바이오 송도 1공장…글로벌 수주 전환점
- 6항암제 '임델트라' 국민청원 5만 돌파...급여 논의 탄력받나
- 7녹십자 알부민주20% 50mL 공급 부족… 8월말 정상화 예정
- 8휴비스트제약, 산업은행과 300억 약정…첨단 멸균센터 구축
- 9내년 최저임금 전 업종 동일금액 적용…업종별 차등화 무산
- 10[기자의 눈] 유한양행의 다음 100년에 거는 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