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약국 04년도 연간지급내역 발급
- 정웅종
- 2005-01-11 14: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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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17일부터 열람·발급...인터넷·서면 통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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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연간지급내역통보서가 인터넷과 서면을 통해 제공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은 모든 병의원 또는 약국 등의 세무편의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2004년도 진료비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은 병의원 또는 약국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등과 관련, 법인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휴폐업 구분 없이 각 기관별로, 개인 의료기관은 대표자별로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연간지급내역통보서는 인터넷으로 즉시 열람 또는 발급이 가능하고, 공단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우편으로 발송하는 편의를 제공한다.
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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