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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웰팜 제조업무 정지 1개월 사전통지

  • 강신국
  • 2005-02-11 10:38:57
  • 식약청, '콜이천캅셀' 시험검사 명령 불이행

한국웰팜이 전 제조업무 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사전통지 조치를 받았다.

11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해 9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콜이천캅셀’(제조번호 HJ201-11-05·사용기한 2005.11.25)외에 다른 제조번호 제품도 시험검사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이행치 않아 약사법 69조를 적용,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내렸다.

식약청은 또 업체에 1개월 제조업무 정지 통지와 함께 시중에 유통중인 해당제품 제조번호 품목 전량에 대해 즉각적인 회수조치도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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