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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정착 약속은 의-약사가 어겼다"

  • 김태형
  • 2005-06-01 07:24:12
  • 처방약목록 제출 5년째 표류...불법대체 여전히 성행

창간6주년 특집-의약분업 5년 빛과 그림자 의약분업은 2000년 7월 진통속에서 시작됐다. 찬반여론 또한 끊이질 않았다. 한쪽은 의약분업을 의료개혁이라 한다. 의료계는 실패한 제도라고 맞서고 있다. 시각차는 여전하다.

분업의 최대 목적인 의약품 오남용은 과연 얼마나 줄었을까. 의료기관에서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는 새로운 방식의 제도에 국민들은 적응하고 있는 것일까. 정부는 국회, 의약계,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평가단을 구성해 대규모 평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의약분업은 찬반양론을 떠나 우리 의료사에 한 획을 긋는 큰 사건이었다. 시행 5년을 맞아 총 6회에 걸쳐 의약분업을 반추해 보았다. 과거에 대한 성찰이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편집자 주-

의협-약사회 "분업정착" 약속하다

2000년 11월11일 복지부 회의실. 의협과 약사회, 복지부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의약정협의회가 여섯번에 걸친 밤샘회의 끝에 27개 쟁점사항에 합의하는 순간이다.

9월26일부터 26차에 걸친 의정대화와 8차에 걸친 약정대화라는 산고의 진통 끝에 현행 약사법의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 의약정 합의는 의료계 장기파업해결의 단초를 마련하는 동시에 의약분업을 둘러싼 갈등을 봉합하는 기준을 제공했다.

의약정협의회는 노사정 협의회 모델로 한 사회적인 협의기구였기 때문이다.

원희목 약사회장은 의약분업 이야기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라는 저서를 통해 의약정협의회를 “노사정을 모델로 한 협상과 합의를 위한 최선정 장관의 새로운 시도였다”면서 “그동안 수없는 합의와 번복을 되풀이해 왔지만 또다시 희망의 불씨를 살리려는 의도였다”고 평가했다.

이 합의내용은 한달 뒤인 12월11일 최선정 복지부장관, 김재정 의협회장, 김희중 약사회장 삼자 서명의 건의서 형식으로 국회 제출됐다.

김재정 의협회장과 김희중 약사회장은 건의서에서 “의약분업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로서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정착시켜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함을 확인했다”면서 “의료계와 약계는 상호 신뢰와 협력을 국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진료와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의약분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고 약속했다.

김재정 회장의 의약분업 약속은 지금 의사협회가 주장하는 '선택분업'과 일부 배치된다는 점에서 아이러니컬 하다.

처방약목록 제출 대신 대체조제 봉쇄

건의문은 의약정 합의안을 토대로 작성됐다. 27개 항목으로 구성된 의약정 합의문은 의료계의 처방약목록을 제출하는 대신 약사의 대체조제를 사실상 봉쇄했다.

27개항중 처방약목록과 관련된 조항이 무려 7개였으며 대체조제 관련조항이 6개 등 무려 13개 조항이 처방약목록과 대체조제와 관련된 사항이었다.

약사회는 또 처방전없이 조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약속, 임의조제에 대한 근절의지를 표현했다.

하지만 모든 처방약을 구비할 것을 요구하는 의료계와 대체조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일부 약국들로 인해 의약정 합의는 의약분업 5년이 지난 지금도 지켜지지 못하는 반쪽 약속으로 전락했다.

실패한 제도(?)의 책임에서 의료계와 약계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의약정합의는 또 국회상정에 반대하고 임의조제 방지법안을 확실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의쟁투와 합의안 투표를 강행한 김재정 의협회장간의 내분의 불씨를 제공했다.

의약정 협의에 대한 투표결과 전공의를 제외한 개원의․봉직의․의대교수 등 2만3,329명중 49%인 1만1,396명이 국회 상정에 찬성한 반면, 48%인 1만1,152명이 반대해 가까스로 통과됐다.

1만1,396명 대 1만1,152명

하지만 신상진 당시 의쟁투위원장 등 위쟁투 위원들은 “의약분업의 핵심사안인 임의조제 방지를 할 수 없는 현 의약정 회의결과를 가지고 회원들로 하여금 수용 쪽으로 분위기를 몰고가는 우리 내부의 행태”라며 “의약정 회의 결과를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여 회원들이 수용하게 하고자 하는 행태는 의료계 역사에 큰 오류를 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김재정 회장과 날을 세웠다.

당시 주수호 의쟁투 대변인도 의료계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 '사회적 합의라는 족쇄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에서 “의약정협의회 마지막 날 복지부 관리들이 회의 말미에 가져온 최종 문건의 처음 제목은 의약정 협의회 잠정 합의문 이었다”면서 “5.10합의안의 족쇄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우리 의료계가 이번 의약정 협의회 결과가 회원들의 동의를 받는 최종적인 중요한 절차를 거치기 전에 사회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꽉 지배하고 있다”고 당시 상황을 우려했다.,

주 대변인의 이런 주장은 당시 의약정 회의결과를 통과시켰을 경우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의료계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한 것이다.

의약정 합의안 복습해야 한다

의료계는 의약정 합의이후 몇차례 집회와 파업을 벌였지만 이전의 파괴력을 보여주는데는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의료계 입장에서 보면 의약분업은 약사들의 임의조제의 문을 열어 놓은 채 시작된 김대중 정부의 대표적인 의료정책 실패작인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약분업 완전정착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처방약 목록 제출을 거부한 채 의약분업을 비판한 셈이다.

반면 약사들의 경우 임의조제를 자체적으로 근절하고 대체조제시 의사 동의를 얻거나 사후통보하겠다는 약속을 완전하게 지켜내지 못한 채 의약분업 보완을 요구하는 형국이다.

의약분업이 진료와 조제의 분리에 따른 협업이라는 점에서 의료계와 약계는 의약정 합의사항 이행을 진지하게 검토할 때다.

의약분업를 재평가하는 시점에서 의약사가 머리를 맞댄다면 분업은 협업으로 변화할 것이며 의료는 결국 하나라는 의료계 주장도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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