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개설 요양기관 기호부여 '하루에 뚝딱'
- 정웅종
- 2005-07-25 14:5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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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기존 3~7일 소요기간 1일로 단축...8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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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개설한 병의원과 약국이 요양기관 기호부여 신청을 할 경우 지금까지 3~7일 소요되던 기간이 1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기호를 1일 이내에 부여해 안내하는 '요양기관기호 부여 ONE-DAY 서비스'를 8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 동안 신규개설 후 기호부여 신청에서 실제 기호 획득까지 서류 징구 및 확인 등으로 최소 3일에서 길게는 7일까지 소요됐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 개설 후 기호부여 전에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환자가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한 조제시 보험급여의 불편이 제기돼 왔다"며 "서류제출 후 기호부여를 하던 방식을 탈피해 선 기호부여 후 서류보완으로 업무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각종 필수서류가 제출되면 우선적으로 1일 이내에 유선 또는 이메일을 통해 통보하고, 개설자가 직접 지원에 내방한 경우 현장에서 바로 기호를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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