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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의 2만원 초과 구간'...개원가, 노인 외래정액제 골머리

  • 강신국
  • 2023-07-19 16:21:18
  • 의협, 정책대안 발표...복지부에 제도개선 요구
  • 진료비 2만원, 본인부담금 2000원...진료비 2만100원, 본인부담금 4020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원가가 노인 외래 본인부담금 정액제로 골머리를 앓자, 의사단체가 제도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료비가 2만원이면 본인부담금이 2000원인데, 진료비가 2만100원이되면 본인부담금이 4020원으로 두 배이상 오르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19일 의협회관에서 노인외래정액제 관련 설문조사와 결과 정책 대안을 발표했다.

노인외래정액제는 지난 2007년 7월 시행된 이후, 물가인상 등 경제 여건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액제가 적용되는 금액이 1만5000원으로 10년 이상 고정돼 있어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는 경우 급격한 노인환자 본인부담금 증가로 인해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 의료 이용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이에 2018년 65세 이상 노인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을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선됐다. 그러나 2018년 개정 이후 5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수가인상률은 2.62%로, 진료비가 조금씩 올랐음에도 수가인상 등 변화된 진료 환경이 노인외래정액제도에는 반영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었다.

현행 의원급 외래 정액제는 ▲1만5000원 이하: 1500원 ▲1만5000원 초과∼2만원 이하: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0% ▲2만5000원 초과: 30%로 책정된다.

노인 환자들은 본인부담금 구간에 따라 실제 지불하게 되는 급격한 본인부담금 차이에 여전히 부담을 느끼고 있고,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의 불편과 불만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마찰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려졌다.

실제 의협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하루 평균 진료한 65세 이상 노인 환자 중에서 총 진료비가 2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비율을 묻는 질문에 의사 응답자의 약 80%가 "10% 이상"이라고 답했고, "10%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은 약 20%에 그쳤다.

복지부가 올해 초 언론 보도에서 '의료기관 유형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만원에서 2만5000원 구간의 실제 발생 비율은 10%보다 작다고 밝힌 것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이 제안한 노인외래정액제 대안
이에 의협은 "다민원 구간인 현행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구간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20%에서 15%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의협은 또 두번째 안으로 "같은 구간에서 2만원(본인부담금 2000원) 초과되는 금액에 30%를 적용한 금액을 합산해 본인부담금을 책정하자"고 주장했다.

이필수 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됨에 따라, 의료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면밀한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도출해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오늘 제안하는 노인외래정액제 본인부담금 개선방안에 대해 국회 공청회를 열고, 복지부와 관련 논의기구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등 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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