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국 이중개설·면대약국 심각"
- 홍대업
- 2005-08-04 12: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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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약사 639명 행정처분...면허취소 1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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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약사 600여명이 면허취소나 자격정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국을 이중으로 개설하거나 면허대여 등 편법·불법을 일삼는 기관들이 적지 않다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4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약사 행정처분 실적’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639명이 면허취소나 자격정지 등의 무거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면허취소의 경우 지난 2002년 4명, 2003년 6명, 지난해 1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으나, 올해 상반기의 경우 4명이나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 자격정지 건수는 2002년 404건, 2003년 153건, 지난해 89건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올해 상반기만 53건으로 역시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별도 첨부자료인 ‘행정처분 분류 상위 10개 사례’에 따르면 면허취소 사유로는 약국을 이중으로 개설하거나 면허증 대여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주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자격정지 사유로는 면허증 대여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자격정지 5월~12월), 약국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약국을 개설한 경우(3월), 약사가 약국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1월) 등이 주류를 이뤘다.
이밖에도 의사의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의약품을 조제한 경우와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전의 의약품을 변경조제 한 경우, 환자에게 그 내용을 알리지 않은 사례도 다수 적발됐으며, 모두 1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복지부측은 전했다.
다만 최근 3년간 약사의 경우 경고는 단 한건도 없었으며, 올해 상반기 행정처분 결과 역시 마찬가지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행정처분 건수는 매해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면서도 “아직도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악의적으로 면대를 해주고 경제적 이득을 보려고 하는 경우도 적발되고 있다”면서 “더 이상 편법이나 불법이 암묵적으로 용인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약사의 경우 자격정지 등에 앞서 경고가 수년간 단 한건도 없어, 의사와는 달리 ‘행정처분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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