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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직원이 무자격자 조제로 신고...경찰은 불송치

  • 정흥준
  • 2023-07-23 17:14:47
  • 대체조제 환자 미고지도 문제삼아...보건소, 현장점검 후 고발
  • 경찰 "기계적 소분은 조제 아냐...약 봉투에 대체 명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에 10일 근무 후 퇴사한 직원이 무자격자 조제와 대체조제 환자 미고지로 약국을 고발했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 따르면, 직원 A씨는 경기 화성 B약국에 약 10일 가량 근무했다. 또 그 기간 동안에도 무단이탈 등 근무 태도가 좋지 않아 퇴사한 직원이었다.

A씨는 퇴사 후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약을 조제한다고 보건소에 민원을 냈다. 환자에게 대체조제를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를 제기했다.

관할 보건소는 현장 점검을 나왔고 약국에 있던 직원이 조제용 시럽제를 작은 용기에 소분하는 것을 목격하고 고발 조치했다.

하지만 B약국은 경찰 조사에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약사 지도 하에 시럽제와 PTP 포장약 소분 등을 했고, 조제실이 좁아 서로 무엇을 하는지 확인되는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순 업무일뿐 약사는 소분된 약을 2가지 이상 혼합 조제, 검수 후 투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체조제 역시 처방전을 구두상으로 미리 설명했고, 약봉투에도 대체가 명시돼 문제가 없다는 해명이었다.

B약국 측은 직원의 기계적 단순 작업은 조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들을 근거로 제출했다.

화성서부경찰서는 약국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경찰은 “보건소 현장 점검 당시 촬영된 CCTV를 보더라도 조제실 내부가 협소해 약사와 직원이 밀착해 근무한다. 즉각적으로 지휘 감독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경찰은 “조제 용기에 나눠 담는 기계적 행위를 조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관련 판례와 약사가 기재한 수첩 내용은 가루시럽에 부어야 하는 물의 양, 약 정리 위치 등 약사법에서 정의한 조제라고 볼 수 없어 무자격 조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체조제도 약봉투 약품명에 대체라고 기재돼있어 고의적으로 대체조제를 고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적다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약사 측 대리인을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관련 판결에서도 시럽 소분, 알약 분쇄 같은 행위는 조제 준비 행위 또는 기계적인 행위로 평가된다. 또 당시 상황이나 조제 과정, 약국 조제실의 구조 등을 살펴보고 약사의 지휘 감독이 가능했던 상황이라면 약사의 조제행위의 일부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또 우 변호사는 “종업원들과 근로 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문제 발생 시 적극적으로 대응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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