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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유한양행의 숨은 개량신약 개발사, 제품 직접등재 왜?

  • 이탁순
  • 2023-07-24 10:41:07
  • 애드파마, 로수바2.5mg+에제티미브 제품 급여…동국이 판매
  • 1+3, 기준요건 약가 영향…유한 수탁생산, 애드파마 로열티 수입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그동안 유한양행의 개량신약 개발을 담당해온 애드파마가 자체 품목에 대한 급여를 처음 받게 됐다.

1+3 생동 공유 제한과 기준요건 약가 등 정책적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되는데, 협업을 통해 수익을 배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로 윈윈이라는 해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8월부터 애드파마의 로우로제정10/2.5mg(에제티미브, 로수바스타틴칼슘)이 상한금액 750원에 등재된다.

애드파마는 유한이 67.7% 지분율을 가진 개량신약 개발 자회사다. 그동안 유한의 개량신약 제품 개발을 담당했었다.

개발된 제품은 유한이 생산해 허가받고, 급여를 받는 식이었다. 하지만 최근 애드파마가 직접 허가받은 제품이 총 4개 품목이나 되고, 이번에 급여도 처음 획득했다.

이는 1+3 생동공유 제한, 기준요건 약가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애드파마는 제품개발 시 생동을 직접 진행했기 때문에 허가기준에 따라 3개사에 생동결과를 공유할 수 있다.

또한, 직접 생동요건을 채운 유일한 회사이기 때문에 위탁사보다 상한금액도 더 높게 받을 수 있다.

기존처럼 애드파마가 아닌 유한양행이 허가와 급여를 받는다면 허가권 1개와 기준요건을 갖춘 급여권을 잃는 결과가 나온다.

다만 애드파마는 판매조직이 없기 때문에 제품 허가와 급여에 대한 실익이 없었는데, 이를 위탁판매계약으로 타개했다.

이번에 급여받은 제품은 동국제약이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생산은 유한양행이 맡기 때문에 모회사도 추가 생산에 따른 이익을 남길 수 있다. 애드파마는 동국제약 판매수익에 따른 로열티 수입이 나온다.

이로써 로수바스타틴2.5mg+에제티미브 제제는 8월부터는 총 9개 제품이 급여 등재된다. 이 가운데 애드파마가 유한양행, 녹십자, 제일약품에 생동결과를 공유했다.

흥미로운 점은 위탁 3개사는 기준요건 자체생동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상한금액이 638원으로 낮은 데 반해 애드파마 제품은 모든 요건을 충족해 750원이라는 점이다. 모회사 제품보다 상한금액이 높은 것이다.

앞으로 애드파마는 허가받은 애드타미플러스정(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암로디핀베실산염+에제티미브)도 급여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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