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도에페드린 전문약 분류는 책임회피용"
- 최은택
- 2005-09-23 11: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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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약, "일회성 문제제기에 즉흥적 대처" 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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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도에페드린을 함유한 감기약을 전문약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식약청의 대처방식은 여론의 질타를 모면하기위한 책임회피적인 태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회장 천문호)는 23일 논평을 통해 “슈도에페드린 성분은 지난해에도 문제가 됐었고 올해도 미국에서 규제하겠다는 외신보도가 잇따랐지만 식약청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면서 “의약품 안전성 관리체계가 얼마나 허술하고 수동적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증거”라고 밝혔다.
특히 “아직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은 사안을 가지고 현재 일반약으로 돼 있는 690개 품목을 전문약으로 돌리겠다는 태도는 문제의 본질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불거진 문제에 대한 여론의 질타를 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식의 책임 회피적 자세”라고 비난했다.
건약은 이어 “의약품의 분류는 안전성·유효성·경제성·접근성을 기반으로 많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며 “일회성 문제제기에 즉흥적 대처로 끝나는 식의 안전성 정책은 올해로 끝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천문호 회장은 “이번 사안은 식약청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으로써 전문적인 능력이 부족함을 스스로 고백하는 한 단면이었다”면서 “한약제 중 슈도에페드린과 유사한 성분이 들어있는 것은 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고 반문했다.
그는 “사실 국내에서 일반약으로 판매되는 슈도에페드린 함유제제는 대부분 복합제로,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해 필로폰으로 만드는 것이 실제 가능한 지도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22일 국감에 앞서 미리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감기약에 포함된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이용, 리튬과 암모니아와 혼합하면 필로폰을 제조할 수 있다”면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약청 이희성 의약품안전국장은 이와 관련 복지부 브리핑에서 전문의약품 분류나 1일 판매량 및 월 판매량 제한, 약국 전면진열 금지, 구입시 사진첨부 및 신분증 제시 등 다방면에 걸쳐 적절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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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도에페드린 690개 제품 전문약 분류"
2005-09-2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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