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티스 등 약사법위반 업소 90곳 적발
- 정시욱
- 2005-10-21 14: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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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식약청, 의약품 재심사 서류제출 미비 다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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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한약재에 대한 전방위 약사감시를 통해 제약사 등 무려 104곳이 적발, 행정처분 조치를 받았다.
특히 의약품 제조업소의 경우 재평가, 재심사 서류제출 미비로 적발된 곳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서울지방식약청은 21일 3사분기 약사감시 결과를 공지하고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 제조업소 등 90곳과 의약외품, 화장품 업소 14곳 등 총 104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 중 한국노바티스사는 의약품 재심사 대상품목인 팜비어크림의 재심사 신청서와 필요한 자료를 1차 행정처분기간(~2005.02.23.) 내에 제출하지 않아 수입금지 2년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또 파마시아코리아(현재 한국화이자 판매)의 금연보조제 '니코레트 패취 5mg/16hours'는 제품포장에 허가 받지 않은 제품명 'Nicotrol 5mg/16hours'를 표시·기재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적용했다.
대화제약 데마메타크림 등 8품목은 원료 일부 항목시험 미실시 등으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됐다.
한국오가논의 경우 수입의약품 머시론정 광고시 노래가사에 제품명을 사용한 광고를 한 혐의로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국유니온제약은 제품표준서 미준수 제조·판매를 한 유니인퓨전주, 유니페낙주, 유니온메토카르바몰주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1개월로 확정됐다.
노보노디스크제약도 믹스타드 등 수입의약품을 수입·판매하면서 자가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수입 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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