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건강식품 판매구분 칸막이 불필요"
- 홍대업
- 2005-11-22 12: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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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국·프랜차이즈 회사에 답변...관리규정 준수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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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내에서 건식이나 화장품 등을 판매할 때 굳이 칸막이가 필요치 않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약국과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맺고, 약국 내에서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리빙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답변을 통해 "약국의 관리규정을 준수하고, 별도의 공간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획을 할 경우 의약품 판매장소와 칸막이를 통한 구분은 필요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유권해석은 그간 해당 보건소가 약국 내에서 고객의 질서 및 혼란 방지 차원에서 약국과 프렌차이즈 회사간 구획을 명확히 하기 위해 칸막이를 설치를 해야한다는 답변과는 다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현행 약사법 제19조에는 약국의 시설과 의약품을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의약품의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약사의 관리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약사는 또 보건위생상의 사고가 없도록 종업원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위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물건을 약국에 둘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복지부는 이런 약국관리 준수사항에 어긋나지 않고, 의약품 판매장소와 별도의 공간을 확인할 수 있는 접수대 등을 통해 구획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의약품과 건식, 화장품 등의 판매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에 앞서 약국과 프렌차이즈 가맹계약을 맺은 K씨는 지난 10일 "약국의 접수대로 양측의 구분이 가능하고, 의약품과 여타 상품들과 구별이 명확하다"면서 반드시 칸막이를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를 복지부에 문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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