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콜 등 액제, 카페인30mg 허가규제 풀어
- 정시욱
- 2005-12-14 06:36: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약사법시행규칙 개정 건의...자양강장변질제만 적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카페인 30mg이 초과되는 모든 내용액제(물약)에 대한 의약품 제조·수입 허가제한 규제가 20여년만에 풀린다.
이번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해당 제약사들의 관련 제품허가가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돼 시럽제 등 내용액제류의 개발, 출시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식약청은 13일 약사법 시행규칙 제21조 제1항 중 카페인이 30mg을 초과하는 내용액제에 대한 허가제한 규정을 "카페인 30mg을 초과하는 내용액제 중 자양강장변질제"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시럽제, 마시는 감기약 판피린F, 판콜A 등 자양강장변질제가 아닌 의약품 내용액제의 경우 카페인 함유량 제한규정에서 제외돼 제약사들의 허가사항이 한층 개선될 방침이다.
그러나 박카스, 원비디 등 기존 자양강장변질제의 경우 현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게 돼 카페인에 대한 함량규제를 받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모든 내용액제에 대한 카페인 30mg 제한 규정에서, 내용액제 중 '자양강장변질제'만으로 범위를 한정해 타 내용액제의 허가 규제를 개선했다.
현재 시행규칙에 따른 규정의 경우 내용액제로서 상시, 수시 복용이 용이한 자양강장변질제에 대한 오남용 규제 목적과는 달리 오남용 우려가 거의 없는 타 내용액제 의약품까지 허가제한이 되어 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80년대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합성카페인 오남용' 문제로 인해 개정된 조항이었다"며 "오남용 우려가 없는 타 내용액제 의약품까지 허가제한이 되고 있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에 이를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D제약사 한 관계자는 "시럽제 등 물약이 용이한 제품들도 이 규정에 메여 제품개발이 자유롭지 못했었다"며 "어린이, 노인 등을 대상으로 판매가능한 내용액제 의약품의 허가가 용이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릴리·노보노디스크 잡아라"...K-비만약 개발 차별화 전략
- 2구입가 더 비싸면 약국 손실…약가유연제 이렇게 대비를
- 3동국제약, 일반약 PDRN 재생크림 시장 진출…4파전 격돌
- 4플랫폼 제공 약국 재고정보, 기준은 '공급-DUR 데이터'
- 5렌비마에 카보메틱스도 승전보...보령, 항암제 특허 연속 극복
- 6재평가 살아 돌아온 올로파타딘...2분기 잇단 급여 진입
- 7일양약품, 소화제 '노루모·위제로' 수요 확대…라인업 강화
- 8서초 메이플자이는 의원, 잠실 르엘·래미안은 약국 '성업'
- 9작년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률 71%…3년째 70%대 유지
- 10정부 금연지원 한계 봉착…"구조 개편해 약국 활용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