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지티브리스트 도입, 약가계약제와 무관"
- 홍대업
- 2006-02-01 19: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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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등재방식의 변경일뿐...확대해석 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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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포지티브리스트 방식과 관련 " 약가계약제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31일 '2006년 경제운용방향 추진계획'에서 언급된 보험약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 도입방침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일 "포지티브리스트 방식 도입은 결정된 바 없다"면서 "이는 비용효과적인 의약품을 선별적으로 보험에 등재하는 등 기존의 네거티브 시스템의 변환을 의미하는 것일뿐"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관계자는 "포지티브리스트 방식의 도입은 약가계약제와는 무관하며, 이를 언급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포지티브리스트 방식을 도입할 경우 △약국의 관리비용감소 △환자의 접근성 제고 △의사에 대한 비용효과적인 의약품 정보 제공 △제약사의 신중한 제품개발에 의한 품질경쟁력 제고 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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