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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안전상비약 파는 편의점 10곳 중 9곳 약사법 위반

  • 강혜경
  • 2023-08-16 09:32:53
  • 미래소비자행동 "사용상 주의사항 미게시·2개 이상 포장단위 판매 다반사"
  • "제도 취지 살리고 소비자 안전 확보할 수 있는 지속적 관리 필요"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10곳 가운데 9곳은 판매준수사항과 같은 약사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비약 판매 편의점 대부분이 판매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인데, 한번에 2개 이상 포장단위를 판매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7월 기준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는 2만385곳에서 4만3657곳(22.6 기준)으로, 공급금액은 154.4억원에서 537.5억원으로 248% 증가했지만 관리수준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래소비자행동 제공.
시민단체인 미래소비자행동(이사장 허영숙)이 16일 전국 1050개 편의점을 대상으로 조사한 상비약 판매 실태를 공개했다.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 46.5%= 약사법상 동일품목은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로 약사법에 명시돼 있음에도 46.5%가 이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품목을 1회 1개 포장단위로 판매하고 있는 업소는 49.0%514곳)으로 전년도 51.7% 대비 2.7%p 감소한 수치다.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전년 대비 3.1% 감소=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게시한 업소 비율도 전년 대비 감소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안전상비의약품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소비자가 스스로 의약품을 선택해야 하므로 주의사항 등을 철저히 게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사용상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업소가 49.1%(516개)로 22년도 조사결과 보다 3.1%p 줄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여전히 소비자의 '선택할 권리', '알 권리' 축소가 우려되는 실정"이라며 "CU와 GS25, 세븐일레븐 이외의 타 편의점 56개소 가운데는 85.7%가 주의사항을 게시하지 않는 등 미게시율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13품목 모두 구비 4.9% 불과= 그렇다면 현재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된 13품목을 모두 구비하고 있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

조사에 의하면 13품목을 모두 구비한 경우는 4.9%(52개소)에 불과했으며, 품목을 10개 이상 구비하고 있는 경우도 26.7%(312개)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업소당 평균 구비품목은 8.2개로 조사됐다.

◆24시간 미운영 5.6%=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임에도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도 5.6%나 됐다.

1040개소 가운데 94.4%가 24시간 운영을 했지만, 5.6%(59개소)는 운영시간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운영시간 준수율 역시 작년도 96.9% 대비 2.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4시간 운영하지 않음에도 안전상비약을 판매한 경우도 4.7%(49개소)로 집계됐다. 작년 2.1%(21개소) 대비 133%나 증가한 수치다.

◆가격 미표시 9.7%, 불일치 30.4%= 또한 10곳 가운데 1곳은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대 편의점 외의 가격미표시 비율은 30.4%로 나타나 상품선택정보에 대한 알권리가 매우 침해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가격정보가 실제 판매가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표시된 가격정보가 실제 판매가격과 일치하는지 조사한 결과 표시 가격과 실제 가격이 일치하지 않는 비율은 9.1%로 나타나 이 또한 소비자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3대 편의점 외의 경우 표시 가격과 실제 가격간 불일치 비율이 43.6%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단속활동, 매장점주 대상 교육 및 계도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판매업소-사용량 급증, 주무부처·지자체 지속 관리 필요"= 미래소비자행동은 "안전상비약 판매제도는 약국 영업시간 외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매 편의성 제고를 목적으로 국민의 의약품 안전사용상 위험을 감수하고, 13개 품목에 대해 약국외 판매를 허용한 극히 예외적인 제도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판매사항 준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래소비자행동에 따르면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는 2013년 7월 2만385개소에서 2022년 6월 현재 4만3657개소로 114% 증가했으며, 공급금액 역시 154.4억원에서 537.5억원으로 248% 증가했다.

이들은 "지난 10여년간 안전상비약 판매업소 및 사용량은 급증한 반면 판매업소 1050개 중 1개의 위반도 없이 정상적으로 판매하는 업소는 4.3%(30개소)에 불과하고, 95.7%가 1개 이상을 위반해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사용상의 주의사항 미게시와 2개 이상 포장단위 판매가 각각 49.1%, 46.5%로 많았으며, 24시간 점포운영을 하지 않고 있음에도 안전상비약 판매점을 등록하고 있는 점포도 5.6%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어 "안전상비약 제도가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증대하면서도 필요 이상 의약품 사용을 방지하는 등 제도의 취지를 적절히 살리면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주무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사는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총 4만3731개 편의점 가운데 2.4%에 해당하는 1050개를 대상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편의점은 CU(34.7%), GS25(36.4%), 세븐일레븐(23.6%), 그외 편의점(5.2%) 등으로, 사전 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오전 1시부터 6시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를 방문해 영업여부와 판매갯수, 주의사항 등 게시현황, 판매품목 갯수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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