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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무인편의점 상비약 판매 중단...보건소 시정조치

  • 정흥준
  • 2023-07-03 11:52:41
  • 부산시약, 관할 지자체에 약사법 위반 검토 요청
  • 구보건소 "무인 상태에선 판매 못하도록 현장지도"

부산시약사회가 문제 제기한 안전상비약 판매 무인편의점이 보건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사진=부산시약사회).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진구의 한 무인 편의점이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다가 보건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최근 부산시약사회가 약사법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약사회는 호텔 1층 상가에서 소비자 셀프계산으로 운영되는 무인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고 있다며 보건소에 위법성을 검토해 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바 있다.

약사법 제44조의2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24시간 연중무휴를 등록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또 약사법 제44조의4에 따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설과 상비약을 관리해야 하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시행규칙에서는 1회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12세 미만 아동에게 판매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즉, 셀프 계산으로 무인 운영되는 편의점에서는 안전상비약 관련 약사법을 준수하지 못한다고 문제 제기했다.

시약사회는 “1회 판매수량 제한과 12세 미만 아동에게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것도 제지할 방법이 전혀 없다. 의약품 오남용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 확실한 약사법과 하위 시행규칙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시약사회는 보건소에 현장 점검과 함께 약사법 위반에 대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구보건소는 무인 상태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현장지도에 나섰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미 현장점검을 다녀왔다. 시약사회에서 문제 제기한 것과 같이 상비약 관련 약사법을 준수해 달라고 시정 사항을 전달했다. 무인 상태에서는 안전상비약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지도했다”면서 “추후 지켜지고 있는지 재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무인 편의점 운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번 시정조치가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향후 다른 점포에서도 안전상비약 판매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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