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약 민관합동 협의체 속도…법제화까지 가능할까
- 김지은
- 2023-08-17 17:3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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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품절 대응 민·관 협의체로 일원화, 의미는
- “복지부·식약처 모두 참여·단계적 대응절차 마련 의미”
- 협의체 상설화 필요성…국회서는 “법제화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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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식약처가 지난 4일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의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현행 민관협의체 활동을 체계화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약사사회가 환영하고 있다.
실제 협의체는 이번 발표에서 그간 개별적으로 대응됐던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를 민관협의체로 일원화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간 정부 주도로 이뤄졌던 이슈 별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를 의사협회, 약사회, 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유통협회, 병원약사회 등 민간 단체와 복지부, 식약처 등 관련 부처가 함께 해결해나가겠다는 것이다.
약사사회는 그간 비상설 기구로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했던 의약품 수급불균형 민관협의체 활동에 가속도가 붙는 점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협의체 운영이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된다.
◆민관협의체, 어떻게 탄생했나=품절의약품에 대응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는 지난 2019년에 처음으로 가동된 바 있다. 하지만 2차례에 거친 회의 후 협의체 운영이 무기한 중단됐고, 당시에는 별다른 대안이나 방향성이 공개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오미크론발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의약품 품귀, 품절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다시 민관 합동 협의체 카드를 꺼내 들었다. 첫 시작은 수급불균형이 가장 심각했던 해열진통제였다.
지난해 말 정부는 조제용 해열진통제 물량 부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해열진통제 수급 점검 민관협의체를 구성, 당시 품귀가 가장 심각했던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에 대한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논의 과정에서 약사회는 지속적으로 감기약에만 한정된 논의를 전체 품절 의약품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했고,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식약처도 이에 동의해 전방위적 품절의약품의 대안을 논의하는 민관합동 협의체 운영이 시작됐다.

이후 민관합동 협의체 운영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급기야 지난 4일 민관합동 협의체 운영 처음으로 품절약 사태 해결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민관협의체에서 종합적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민간과 주무부처인 복지부, 식약처가 모두 참여하는 형태의 협의체 가동이 공식화 된 것은 의미가 크다”며 “식약처는 생산, 유통 관련 부분을 관할하고 복지부는 법령, 제도 개선 등에 있어서의 판단과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이번 협의체가 지난 4일 발표한 다각적 대응방안을 제시한 것도 눈여겨 볼 만한 점”이라고 말했다.
◆민관협의체가 내놓은 대응방안에는 어떤 내용이=이번 협의체가 지난 4일 공식적으로 내놓은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방안에는 수급불균형 현황 파악부터 공급, 수요 측면에서의 이행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서 눈 여겨 볼 만한 부분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파악하는 절차다. 기존에는 특정 상황에 정부가 부족 실태를 조사하는데 그쳤다면, 앞으로는 협의체를 중심으로 참여하는 민간 협회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범부처 차원 해결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협의체는 품절 의약품의 처방 조절을 위해 DUR 알리미,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한 부족의약품 알림 강화, 처방일수 관리, 대체약 처방 등 의료기관에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족 의약품 발생 시 의사협회를 통한 적정 처방일수 권고와 대체 가능 의약품 모색 등 협조 유도는 연내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유통 과정에서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됐는데, 매점매석이나 끼워팔기 등의 단속 강화로 약국의 가수요, 도매상의 판매량 조정 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과도하게 적은 약국이나 의료기관, 도매상에 대해 행정조사 대상임을 안내하고, 그럼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 매점매석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가수요를 유발하는 제약사 직원 등의 매점매석 알선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도매상의 끼워팔기나 특정 약국 편중 판매 행위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는데, 협의체는 이달 중 약사회 내 신고 접수 센터 마련 등을 통해 사례를 분석하고 ‘판매량 조정의 방법으로 조제, 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간주해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협의체가 내놓은 대응 절차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약 품절 등 수급불균형으로 고통받는 약국들에 대한 제재 방안이 포함된 데 대해서는 유감이라는 반응도 보이는 상황이다.
한편 협의체의 이번 대응 절차, 추진 계획 발표로 의약품 수급 불균형 문제의 원천적 해결을 위한 첫발을 뗀 만큼, 이를 지속화 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윤 수석은 “약사회는 정부, 국회의 민, 관 협의체 운영을 상설화 하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의약품 수급불균형은 다각적인 원인 파악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만큼 민, 관이 합동 기구가 상설화 되는 것은 물론이고 품절약을 국가에서 비축하는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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