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슈퍼앱 등장하면 의원·약국 종속"
- 강신국
- 2023-08-22 14: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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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시민단체 "영리 플랫폼 허용 중단...공적 플랫폼 도입하라"
- "온갖 투기꾼들이 의료 좌지우지"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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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시민단체가 비대면 진료 도입시 영리기업 참여를 금지하고 공공 플랫폼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은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때도 환자와 의료기관을 비대면으로 연결하는 공적 시스템이 필요했지 사기업 난립을 부추길 일이 아니었다. 공적으로 필요한 시스템을 만든다면 누구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그간 영리 플랫폼은 전문약 광고, 약물 선택, 불법진료, 불법조제 등 온갖 문제를 일으켜왔는데 정부는 이를 통제하지 못해왔다. 플랫폼들도 자신들은 이런 부작용을 걸러내지 못한다고 시인한다"며 "능력뿐 아니라 의지도 없는 방만한 기업들에 운영과 관리를 떠넘기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필요하다면 플랫폼을 국가가 운영하고 부작용을 직접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체들은 "영리 플랫폼 허용은 영리병원 허용이나 마찬가지라며 기업에 환자 중개를 허용하는 건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효과를 낸다. 수십여 개 난립한 영리 플랫폼들은 투자를 수익으로 회수하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닥터나우 하나에도 네이버 같은 대기업과 여러 벤처캐피털들이 500억 이상 투자했다. 투자자들이 그 이상의 막대한 수익을 예측하기 때문"이라며 "수수료를 받을 수 없어 수익모델이 없다는 주장은 엄살"이라고 밝혔다.
단체들은 "당장 수수료를 받지 못하더라도 의료 전반을 아우르는 슈퍼앱이 등장하는 것 자체로 커다란 문제다. 플랫폼의 특성상 의료기관, 약국들이 플랫폼에 종속될 것"이라며 "또한 플랫폼은 제약업과 연결될 수도 있다. 물류센터형 약국을 설립해 약 배송을 수직 계열화할 수 있다. 이처럼 플랫폼은 사기업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기에 영리 플랫폼이 허용되면 민영보험사, 거대제약사, 그리고 사모펀드 같은 온갖 투기꾼들이 의료를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다. 의료는 완전히 시장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단체들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이 24일 복지위 법안심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는 이번 법안소위 통과를 기대하는 듯하다"며 "그로나 국회 논의는 한심한 수준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논의'하는 문제들, 즉 허용대상이 초진이냐 재진이냐, 의원이냐 병원이냐 등은 본질적 문제가 아니다. 영리기업을 플랫폼으로 참여시켜 의료를 상업화시키는 게 핵심 쟁점이다. 윤석열 정부가 적극 앞장서는 이유다. 그런데 이런 본질적 문제에 대해서 거대양당들은 따지지 않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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