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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비대면법안 심사대…탈모·마약류 처방제한 직회부 촉각

  • 이정환·김지은
  • 2023-08-23 18:43:04
  • 법안소위 통과 시 약사법 개정 급물살 탄력…약사회 예의주시
  • 전혜숙 의원, 비대면 처방 금지약 법제화 의료법 개정 채비
  • 대표발의 후 간사합의 시 숙의기간 없이 병합심사도 가능

[데일리팜=이정환·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오늘(2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 심사를 앞둔 가운데 탈모치료제, 사후피임약 등 고위험 비급여 처방약이나 마약류향정약 등을 비대면진료 때 처방하지 못하게 규제하는 법안이 함께 심사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중인 비대면 처방 금지 의약품 규제 법안은 공동발의자 요건을 갖춰 대표발의 되면 여야 간사협의를 거쳐 1소위에 직회부 할 수 있다.

이미 발의된 5건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과 연계되는 내용의 법안으로, 숙려기간이나 전체회의 상정 절차를 건너뛰고 병합심사될 수 있는 영향이다.

아울러 전혜숙 의원안이 발의를 앞두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이번 소위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혜숙 의원안이 비대면진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해결하는 법안인 만큼 제도화 법안과 함께 추가 심사가 필요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보건복지부가 복지위 전문위원실과 조문정리를 끝마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재진환자·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처방약은 환자 또는 대리인이 약국을 직접 방문해 대면 복약지도 후 수령하는 내용이다.

특히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에 대한 정부 신고제와 규제·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1소위원들은 정부안과 함께 기발의된 최혜영, 이종성, 신현영, 김성원 의원안을 병합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전혜숙 의원안이 소위 직회부에 성공하게 되면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 때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법으로 명문화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심사될 전망이다.

전혜숙 의원안의 병합심사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지난 6월부터 이달까지 예정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내내 드러난 부작용들을 규제·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3개월 계도기간 동안 복지부가 수립한 비대면진료 지침을 어긴 채 마약류 향정약이나 오·남용우려의약품을 비대면 처방하는 부작용이 반복됐다는 게 전 의원 지적이다.

특히 대표적인 비급여 고위험 의약품으로 꼽히는 피나스테리드 성분 탈모치료제나 이소트레티노인 성분 여드름약, 사후피임제 등도 계도기간 다량 처방됐다는 통계가 나오면서 이를 입법으로 제한할 타당성이나 필요성도 커진 상황이다.

다만 전 의원안이 발의 후 여야 간사합의에서 숙의기간 없이 소위 직회부 조건을 획득할 수 있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복지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에 탈모약 등 비급여 고위험약이 지나치게 많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며 "다만 법안소위에 직회부 될지 여부는 간사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은 몇 차례 소위 심사를 받았지만, 처방제한 의약품을 법으로 명기한 전 의원안은 아직 심사받지 않은 만큼 심사기일이 더 필요해질 수도 있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사사회도 법안소위를 앞두고 국회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만약 해당 개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할 경우 비대면 진료 관련 약사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오늘 법안소위에서 통과되지 않는다면 정부가 마련한 법안이 원점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긴장하는 분위기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대한약사회로서는 이번 정부의 개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도, 찬성도 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며 “만약 법안소위 관문을 넘으면 사실상 약사법 개정으로 넘어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약사회로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이나 다름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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