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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전자처방전 법제화 추진…민간사업자 진입 차단

  • 이정환
  • 2023-08-21 15:43:08
  • 서영석 대표발의…"비대면 등 발급 늘어 민감정보 보호"
  • 환자 의료이용 시간 단축, 약국 입력오류 감소효과 기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의 개념을 법제화하고 정부의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비대면진료 등으로 발급 빈도가 급증하고 있는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약국 내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를 통한 안전 약물 사용 제고가 법안 목표다.

21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은 전자처방전이 처방전 발급, 약국 방문·조제대기 시간 단축에 용이하고 약국에서 조제를 위해 처방정보를 입력할 때 시간을 줄이는 동시에 입력 오류를 줄여 환자 안전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서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환자에게 전자로 처방전을 발송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서 의원은 그럼에도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정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일부 의료기관과 환자, 주변 약국 대상으로 민간사업자가 전자처방 내역이나 처방전 사본을 전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에서 개별적으로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전자처방전을 발급하면서 합법적인 요건 등 서비스 표준이 마련되지 않는 데다가, 전국 병·의원과 약국을 연결하는 전달시스템이 없어 전자처방전 활용률이 미비하다는 게 서 의원 문제의식이다.

특히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은 관리기전 부재로 환자 개인정보나 건강정보 등 민감정보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는 등 문제점이 있다고 했다.

이에 유관 단체가 모여 전자처방전 협의체를 출범, 회의를 진행해 왔지만 지난 2022년 6월 이후 회의가 멈추며 논의가 중단됐다.

이에 서 의원은 처방전전자전달시스템 구축·운영 규정을 명시하는 법안을 냈다.

서 의원은 "이미 미국, 영국, 스웨덴, 덴마크, 스페인, 호주, 캐나다 등 해외에서는 정부가 전자처방전달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인증하고 전자처방 확대 정책을 시행 중"이라며 "처방전전자전달시스템을 법에 명시해 연간 5억장에 달하는 종이 처방전 발행·보관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고 의료이용 시간 단축으로 환자 만족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에서 처방전 입력 오류 감소를 통한 안전한 약물 사용을 제고하고 비대면진료로 늘어나는 전자처방전의 안전한 전송과 개인 건강정보 보호 등도 도모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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