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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약 처방쏠림 대책 있나…비대면 입법 성패 좌우

  •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제한·공적처방전 법안 미포함
  • 조원준 수석 "비상식적 처방 행태 등 비대면 부작용, 복지부 해법 필요"
  • 재진환자 허용 질환 범위 축소 필요성도 제기될 듯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전혜숙 의원이 준비 중인 탈모치료제 등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제한 법안과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적전자처방전 법제화 법안을 제외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 심사에 착수한다.

다만 비대면진료 제도화 심사 과정에서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 문제와 비대면진료 후 발급될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제·관리 방안의 필요성이 함께 논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법제화 시 양산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처방·조제 문제나 병·의원·약국 등 보건의료생태계 붕괴 문제를 해소할 대책을 명확히 내놓을 수 있을지 입법 성패를 가르게 되는 셈이다.

24일 복지위 제1법안소위는 기발의 된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5건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시행안에 대한 심사에 나섰다. 오전 9시30분부터 시작된 심사는 점심식사 시간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제출한 비대면진료 법안은 현재 시행중인 시범사업안이 골자다. 재진 환자·의원급 중심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의료취약지 거주자나 거동불편자, 장애인 등 특수한 경우에만 초진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처방약 배송 역시 특수한 경우만 재택수령자로 지정해 허용하고 기본적으로는 약국을 방문해 대면 복약지도 후 받도록 했다.

다만 복지부는 닥터나우 등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는 기존 대비 개선된 의견을 제출했다.

먼저 비대면진료 중개업을 하려는 플랫폼은 정부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란, 완화된 허가로 운영되는 신고제다. 단순히 형식적인 요건을 갖춘 신고가 아니라 인적 기준, 물적 기준 등 실질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복지부의 신고 심사 역시 형식적 심사 뿐만 아니라 법령상 요건이나 입법 취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실질적 심사를 포함한다.

비대면진료 법안심사 관건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복지부가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했는지 여부가 될 것이란 게 복수 복지위원들의 견해다.

탈모치료제, 사후피임약, 여드름약 등 비급여 고위험 약 처방에 쏠린 비대면진료 비율을 어떻게 관리할지 국회 질의에 명료하게 답하지 못하면 입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다.

아울러 비대면진료 후 발급하는 전자처방전에 대해서도 환자민감정보 관리, 위변조 우려 방지 등 대책에 대해 복지부가 직접 해법을 내놔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범사업 단계에서 허용하고 있는 비대면진료 재진 환자 범위 역시 입법 쟁점사안이다.

현행 시범사업은 초진 외 재진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향정약이나 오·남용우려의약품 처방이 필요한 질환 외 모든 질환을 허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탈모약이나 사후피임약, 여드름약 등 일부 진료과목이나 질환군으로 처방 쏠림 현상등 비대면진료 부작용이 가속화한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일부 복지위원들은 이 같은 시범사업안을 그대로 법제화 하는 것은 지나치게 범위가 넓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생활 반경에 의료기관·약국이 없어 비대면진료가 불가피한 의료취약지 거주자 등에게만 국소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다.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비대면진료 법안을 중심으로 심사하되, 아직 발의되지 않거나 안건에서 빠진 비급여 탈모약 처방 등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비대면진료 처방 행태를 어떻게 관리할지 여부와 전자처방전 관리 방법에 대한 복지부 입장이 입법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며 "복지부가 비대면진료가 국민과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보건의료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부작용을 양산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방침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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