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 논란, 의원-공단 엇박자
- 정웅종
- 2004-10-07 14: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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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주장에 대해 의원과 공단이 '엇박자'를 보여 아쉬움을 남겼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의 공단 국정감사에서 안명옥 의원은 "160개 지사의 개인정보 유출과 원칙없는 무분별한 지사의 공공기관 자료유출에 대해 해명하라"고 이성재 공단 이사장을 다그쳤다.
이에 대해 이사장은 "공공기관 자료제공은 유출이 아니고 자료제공이다"고 맞섰고 문제가 된 160개 지사의 검진기관 유출에 대해서는 에둘러 피해갔다.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오자 안 의원은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냐"며 문제의 핵심을 짚는 추가질의를 하지 못했고, 이사장은 "법적 문제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국감장에서 연출된 이 모습은 '갈피못잡는 의원-은폐 급급한 공단'으로 요약된다.
사실 이날 핵심은 안 의원이 6일 내놓은 12만건의 자료공유가 아니라 지난 3월 공단 서천지사가 5개 병원에 유출한 주민 6천명의 개인정보 문제일 것이다.
앞서 충남 서천지사는 지난 3월 관내 5개 검진병원 관계자를 불러 '검진기관 목적이외에는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받고 주민 6천명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검진 대상종목 등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공단본부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서천지사가 유출한 자료를 회수하고 227개 전지사에 대한 자체실태조사를 벌여 160개 지사에서 이 같은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했다.
유출된 개인정보 인원만 수백만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 심각한 문제인 셈이다.
안 의원은 160개 지사의 불법적인 유출경위와 사후조치를 따졌었야 했었고, 공단은 지사와 검진기관과의 유착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했어야 했다.
이사장의 해명처럼 공공기관간 자료제공은 합법이지만 160개 지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엄연한 불법이다.
한마디로 아쉬운 질의와 해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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