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HD 치료제 오남용 의심 처방의사 6247명에 경고
- 이혜경
- 2023-08-30 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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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메틸페니데이트' 적정 처방·사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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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한 최근 2개월 처방정보를 분석해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에 따라 오남용이 의심되는 처방을 한 의사에게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카카오페이, KT)를 거쳐 의사 본인 명의의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로 전자문서를 송달한다.
식약처는 현행 ADHD 치료제 안전사용기준’을 토대로 관련 학회·협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해 이번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마련했다.
식약처는 이번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안)을 신속히 관련 규정에 반영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의학적 타당성 등 없이 동 조치기준에 해당하는 처방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처방·투약 금지명령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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