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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조제-처방목록, 논쟁 끝나지 않았다

  • 홍대업
  • 2006-07-04 06:59:00
  • 醫 "임의조제 의료법 적용"....藥 "목록제출 강제화" 요구

-------------------------- ①의약분업의 성과와 비판적 시각 ②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약계의 쟁점들 ③의약분업의 정착의 장애요인들 ④의약분업의 남은 과제와 향후 전망 ⑤국회가 바라보는 의약분업 ----------------------------------------

의약분업이 실시된지 6년이 흘렀지만, 논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특히 약사의 임의조제와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 지역처방목록 제출 등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의약계 모두 의약정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다고 네탓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약사 행정처분 52%가 임의조제...의료계, 불신 팽배

처방과 조제의 분리는 의약분업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의약사의 역할이 분업화를 통해 환자의 약물 오남용을 차단하는 시스템이 바로 의약분업인 탓이다. 따라서 의료계에서는 아직도 약국에서 임의조제가 횡행하고 있다며 강한 불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실제로 의약분업 이후 임의조제로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는 종종 발견된다. 지난달 26일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이 재구성한 자료에서도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약사 968명 가운데 500명이 임의조제 및 변경조제로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행정처분 대상의 51.7%에 해당하는 수치다.

물론 임의조제는 분업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지만, 의료계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 보인다.

특히 의료계에서는 임의조제가 불법의료행위의 전단계로 바라보고 있다. 임의조제를 위해서는 환자의 병력이나 약력 등을 물어야 하고, 이는 곧 문진이자 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진료행위라는 것이다.

지난 5월 의협수장이 된 장동익 회장도 ‘의사 할 만 하세요?’라는 자서전을 통해 약국 문을 열고 들어오는 환자에게 “어떻게 오셨어요?”라고 묻는 행위조차 문진에 해당한다고 밝혀, 의료계의 임의조제에 대한 시각을 엿볼 수 있다.

의협, 의료법 적용 주장...약사회 “경직된 사고” 비판

여기에 일반약의 혼합판매와 문진을 통한 약판매 등도 의료계는 불법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의료계는 약사의 임의조제나 문진 등에 대해 의료법을 적용,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료법을 적용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현재 약사법에는 임의조제의 경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만 이뤄지고 있어, 근절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의사협회 김성오 대변인.
의협 김성오 대변인은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약사의 문진과 임의조제 등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대변인은 또 최근 소포장 정책와 관련해서도 “이같은 임의조제의 여지를 남겨놓고서 정부가 의약분업을 정착시킨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성토하기도 했다.

그러나, 약사회에서는 “환자에게 말을 붙이지 않고 어떻게 복약지도를 할 수 있느냐”고 반문한다. 약국 문을 들어서는 환자를 멀뚱거리며 쳐다보면, 오히려 불친절한 약사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말이다.

결국 복약지도를 문진으로 해석하고, 경계선이 모호한 문진을 통한 임의조제에 대해 의료법을 적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경직된 사고라고 약사회는 지적하고 있다.

김병진 홍보이사는 “복약지도는 약의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환자와의 대화를 통해 기존에 복용하는 약과 환자의 습관 등 기본 정보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처방전 2매 발행-지역처방목록 제출...“의무만 있고 처벌은 없다”

약사회는 의약분업의 기대 효과 가운데 국민의 알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해 의사의 처방전 2매 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병원급 이상을 제외하고 의원급에서는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지역처방의약품목록도 제출하라고 의료계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의약정 합의사항이지만,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역처방의약품목록이 제출되면, 그 범위 안에서 사후통보 없이도 대체조제를 할 수 있다.

약사회 김병진 홍보이사.
그러나, 의료계에서 대체조제와 성분명처방으로 가는 길목을 봉쇄하기 위해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약사회의 시각이다.

특히 이것이 준수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이라고 약사회는 지적한다. 처방전 2매 발행은 물론 지역처방목록 제출 역시 법적 의무조항이지만, 강력한 처벌조항이 없어 거의 사문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복지부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전혀 움직이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내심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의약계 “담합 문제는 공감”...해법은 시각차

의약계는 공히 의약사의 담합이 큰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이의 해법에는 시각차가 존재한다.

약사회는 의사의 잦은 처방변경은 사실상 리베이트 때문이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비담합 약국은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분업 이후 약국 매출에서 처방전 비중이 높아졌다는 것은 고가약 처방이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실제로 약국 매물의 경우 매출이 기준이 아니라 처방전이 몇 건이냐를 판단기준으로 삼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또, 품목도매를 통해 특정약을 한 개 약국에만 공급되는 경우도 있고, 한 개의 의원에서 처방변경이 잦거나 처방전이 한 개의 약국으로 쏠리거나 약품정보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담합의 소지가 있다고 김병진 이사를 꼬집었다.

의료계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입장을 취했다. 의약사의 담합과 상생의 부분을 면밀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처방전이 바뀌는 것에 대해 약사가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해, 환자의 상태 등을 고려한 의사의 처방을 불신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말이다. 즉, 담합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환자의 편의에서 처방과 조제가 이뤄질 때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오 의협 대변인은 “(처방이 바뀌면)의사의 의도를 꼭 불순하게만 바라보는 시각이 있다”면서 “이런 점을 지양하고 환자의 편의를 중심에 놓고 처방과 조제를 하는 경우는 담합보다는 상생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약사는 한 팀?...이상은 높고 현실은 가깝다

의협 장동익 회장과 약사회 원희목 회장.
김성오 대변인은 “의약분업은 실은 의사와 약사간 가장 절친한 관계를 형성하게 하는 제도”라며 “서로 토론해서 불용재고약에 관한 부분들도 털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병진 이사 역시 “의약사는 한 팀”이라며 “의약사가 경쟁이 아닌 협력해야 하고, 이것이 곧 분업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의약계가 바라보는 의약분업은 너무 멀고 다르다. 의약분업을 지탱하는 개별 정책사안에서부터 분업평가에까지 차이가 크다.

특히 분업평가와 과련해서는 의료계측은 재평가를 통한 수정, 보완을 언급하고 있지만, 내심 완전철폐나 선택분업 등을 희망하고 있다. 자연, 복지부 주체의 평가보다는 국회의 평가를 선호하고 있다.

반면 약사회는 현 정책을 보완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분업은 국민을 위해 긍정적 제도인만큼 철폐나 선택분업으로 후퇴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의약계가 이처럼 각 사안마다 부딪히고 적대시하는 것은 보건의료시스템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 정부나 학계의 판단이다. 이런 탓에 일각에서는 진정한 한 팀이 되기 위해서는 의약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물론 담합이 아닌 것을 전제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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