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상호 약국 '간판 교체' 합의 권고
- 정웅종
- 2006-08-18 12:35:3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고법 결정...동작구 P·N약국 간판다툼 마무리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9일 동작구 P약국이 N약국을 상대로 낸 상호사용금지 항소심에서 이같이 합의 권고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P약국은 N약국에게 간판교체 비용 100만원을 지급하고 N약국은 3개월 이내에 간판을 교체하라"고 결정했다.
P약국은 지난해 11월 자신의 약국에서 10미터 떨어진 자리에 N약국이 유사상호로 약국을 열자 올해 1월 N약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상호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지난 2001년 5월경부터 N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다가 2005년 11월 신청인의 약국 인접지로 영업장소를 이전하면서 상호를 그대로 유지한 점에 비춰볼 때 오인시킬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P약국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했고 결국 합의결정을 이끌어 냈다.
P약국 K약사는 "유사상호에 대한 제제 방법이 없어 결국 간판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해 합의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약국이름 도용" 간판싸움 끝내 법정비화
2006-01-11 06:59:07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급여 생존의 대가...애엽 위염약 약가인하 손실 연 150억
- 2개설허가 7개월 만에 제1호 창고형약국 개설자 변경
- 3약국서 카드 15만원+현금 5만원 결제, 현금영수증은?
- 4부광, 유니온제약 인수…공장은 얻었지만 부채는 부담
- 51호 창고형약국 불법 전용 논란 일단락…위반건축물 해제
- 6P-CAB 3종 경쟁력 제고 박차…자큐보, 구강붕해정 탑재
- 7발사르탄 원료 사기 사건 2심으로...민사소송 확전될까
- 8GC녹십자 코로나19 mRNA 백신, 임상1상 승인
- 9의협, 대통령 의료정책 인식 '엄지척'...저수가 해결 기대감
- 10파마리서치, 약국 기반 ‘리쥬비-에스 앰플’ 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