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이름 도용" 간판싸움 끝내 법정비화
- 정웅종
- 2006-01-11 06: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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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P약국, 유사상호 간판사용금지 가처분신청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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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약국인 P약국 상호는 '○○약국'. N약국의 상호는'N○○약국'으로 앞자만 틀리고 나머지 두글자가 똑같았다.
P약국은 N약국에게 "간판이름이 비슷하니 상호를 바꿔달라"고 요구했지만 신규개설한 N약국은 "약국이름을 따라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쓰던 상호를 그대로 쓴 것이다"며 상호변경을 거부했다.
P약국의 K약사는 "약국간 거리와 평수제한이 없어지면서 2~3평도 안되는 약국이 치고 들어오고 약국이름까지 똑같이 속상하다"며 "여러차례 간판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지만 간판값을 보상해달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K약사는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법적으로 문제를 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K약사는 최근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N약국을 상대로 간판사용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와 관련 N약국의 약사는 "정당하게 약국을 개설했고 간판이름도 이미 전에 약국을 하던 때부터 오랫동안 사용한 이름이다"며 "해당약국이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들어 간판이름을 문제삼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가처분신청 법원 판결은 오는 13일 나올 예정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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