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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절반, 야간근무 간호사 지급 수가 제대로 안 줘

  • 이탁순
  • 2023-09-11 09:15:52
  • 건보공단,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 결과 발표…제재 필요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료기관 절반 가량이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는 기준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관련해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11일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초로 실시한 '간호인력 야간근무 모니터링(2022년 3분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야간간호료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은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18.3월)' 후속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간호사의 야간 근무·횟수 등 야간근무 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야간근무 간호사에 대한 직접 인건비로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조사 결과, 모니터링 대상기관(952개소) 중 야간간호료 수가의 70% 이상을 직접인건비(수당‧추가 인력채용)로 사용하는 기관은 49.1%(467개소)에 그쳤다.

반면, 야간 교대 근무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쉬는 날 또는 시간의 교육 및 훈련 참여, 근무 외 행사 최소화와 3일 이하의 연속 야간근무 등의 항목은 대체로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22년 3분기 야간간호료를 1회 이상 지급받은 요양기관 952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야간간호료 지급총액은 305억9400만원으로 기관당 평균 32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단은 지난해 5월 모니터링 주체로 명시된 이후 의료기관의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주기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 야간간호 인력 현황 및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야간간호료 지급 현황·환류 등을 점검했다는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금번 모니터링을 통해 야간간호료에 대한 환류 실적이 낮거나 자료미제출기관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이 부재하고, 환류 시 추가 인력 채용은 간호사들의 야간간호료 환류 체감도가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사의 처우개선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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