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아시클로버 등 4품목 DMF 조건부공고
- 정시욱
- 2006-09-03 19:53:3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청, 현장실사 결과 불가사유 확인시 취소키로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약청은 3일 77개 DMF대상성분 신고서 평가결과에 따른 인터넷 공고(06년 8월)를 통해 사후실사대상 4품목을 공고했다.
공고 품목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아시클로버, 대웅화학 이트라코나졸(itraconazole),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염산아세틸엘카르니틴(acetyl-l-carnitine HCl), 대희화학 트리플루살(triflusal) 등이다.
조건부공고로 표기된 이들 4품목은 추후 제조소에 대한 현장실사 결과 공고불가의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공고내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시욱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한약사 전문약 취급 지침 마련"...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속도
- 2데일리팜, 2026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매체부문 대상 수상
- 3복지부 조직개편…'지역·필수의료' 살리고 '보건AI·제약' 육성
- 4식약처, 바이오시밀러 3상 면제 요건 담은 개정안 시행
- 5신일제약, 테르비나핀 무좀 치료제 3종 라인업 완성
- 6유통협회 "거점도매 피해사례 보완 공정위 재신고…국감 이슈화"
- 7안국약품, 화성 공장 증축에 485억 투자
- 8원산협, 비대면진료 하위법 여론전…"해외 약 배송 허용"
- 9산업약사회, AI 활용부터 프로젝트까지…12회 PYLA 성료
- 10일성아이에스, 용산 옛 본사 부지 577억 매각…유휴자산 현금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