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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제 불법판매한 약국·도매 30여곳 적발

  • 최은택
  • 2006-09-13 12:33:12
  • 부평경찰서, 이달까지 추가조사...서울 소재 도매 많아

인천발 영양수액제 불법 유통사건이 약국 20여곳과 관련 도매업체 10여 곳이 처벌되는 수준에서 종결될 전망이다.

특히 적발된 약국과 도매업체는 인천`경기지역보다 오히려 서울에 더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영양수액제 불법유통 사건을 수사한 결과 처방전 없이 수약제를 판매한 약국(약사)과 도매업체(영업사원) 등 100여 건을 적발, 약사법과 유통질서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그러나 혐의사실의 경중을 가려 약국 20여 곳과 도매업체 10여 곳을 처벌대상으로 분류, 재조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달부터 대상자들을 재소환해 추가증거를 확보 중이다.

경찰은 당초 도매상 장부를 근거로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약국 수백곳을 수사 선상에 올렸으나, 불법판매 사실을 확인한 곳은 수십 곳에 머물렀다.

도매업체 영업사원이 장부상에는 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한 것으로 해 놓고, 무자격자에게 직접 판매했다고 밝힌 사례가 많기 때문.

또한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처벌대상 약국과 도매업체는 인천경기 지역보다 서울 쪽에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경찰은 이날도 서울 제기동 소재 D약품 영업사원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약국과 도매업체, 영업사원들은 약사법과 유통질서위반 혐의 등으로 즉심에 넘겨질 예정이며, 보건소에도 관련 사실을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수사결과를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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