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신고 미필회원, 10월부터 팜IT3000·PM+20 못쓴다
- 강혜경
- 2023-09-13 11:29: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회 정관 '약국 관련 전산프로그램 사용 중지' 규정
- 9월 말까지 회원 대상 안내·독려

13일 대한약사회는 시도약사회를 통해 회원신고 미필회원에 대한 약국 전산프로그램 이용 제한을 안내했다.
대한약사회는 "정관 제7조 '지부·분회조직운영 및 회비관리규정' 제25조 8항에는 '회원신고를 필하지 않은 회원에 대하여 회원 배포용 약국 관련 전산프로그램의 사용을 중지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10월 1일부터 약국 전산프로그램 이용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관련 안내 메시지를 발송해 회원신고를 독려해 달라"며 "회원신고 미필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23년도 회원신고 미필회원 가운데 회원신고를 마치고 청구SW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약사회 총무팀 회원신고 담당(02-3415-7632) 또는 지원팀 상담센터(02-3415-7650, 02-3415-7651)로 문의하면 된다.
관련기사
-
약사회 "청구SW 대체조제 '사전동의' 개선하겠다"
2023-06-29 18:55
-
청구SW 'PM+20' 활용메뉴 개발 지연에 약국들 불편
2023-06-20 09:55
-
약국 청구SW 점유율 팜IT3000 45%, 유팜 35%, 이팜 9%
2023-03-23 16:02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듀락칸이지시럽 약국당 100포 균등 공급…오늘부터 신청
- 2식약처, 운전금지약 542종 공개…항불안제·비만약 포함
- 3제약바이오, 새 먹거리 투자 활발…약가인하에 열기 식을라
- 4약가재평가 소송 반전...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 혼란 우려
- 5약사-한약사 업무범위 갈등...복지부 규제 향방 촉각
- 6'에소듀오·리바로젯' 오리지널 복합제의 역습…신제품 가세
- 7신속등재 약제 RWD로 사후관리...레지스트리 구축 착수
- 8정부-의약계, 의료제품 수급 안정 맞손…사재기·품절 차단 총력
- 9바이오기업 주총 안건 줄줄이 부결…'3%룰과 낮은 참석률'
- 10삼천당제약 2500억 블록딜 철회…주가 30% 급변동 영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