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면대약국 징수금 체납자 첫 실명공개
- 김정주
- 2023-07-31 16:3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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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 체납자 10명 인적사항 홈페이지에 올려...법 개정 이후 처음
- 부산 K약국 체납액 29억 육박 최대 규모
- 약국 4곳, 병의원 3곳, 요양병원 1곳, 한의원 1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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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불법개설 사실이 공단에 의해 적발됐지만, 부당이득금으로 확정된 징수금을 1년이 지나도록 납부하지 않은 개설자로 사무장과 의약사, 업주 등으로 구성돼 있다.
31일 공단이 홈페이지(www.nhis.or.kr)에 공개한 '불접개설기관 부당이득징수금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요양기관은 총 9곳(주소지 기준), 체납자는 총 10명으로 체납액이 많게는 29억원에 육박했고 적게는 1억원 규모다.
이 중 체납액 10억원대 이상으로 상위에 이름을 올린 기관들을 살펴보면, 1위가 부산 지역 K약국으로 나타났다. 이 약국은 면대약국으로, 2010년 9월부터 2020년 9월까지 10년 간 편취한 부당이득금 총 28억9700만원의 징수가 확정됐지만,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아 이번 명단의 최대 체납자로 꼽혔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광주의 V병원은 체납자가 3명으로, 이들 개설자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취한 부당이득금을 각각 24억7400만원씩 공단에 납부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명단 상위에 포함됐다.
이 밖에 경기도 B약국과 인천시 H정형외과의원도 각각 18억2500만원, 10억500만원 등 10억원대 규모를 체납해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공단은 지난해 제1차 부당이득징수금체납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선별한 공개 사전안내 대상자 55명에게 체납자 공개에 대해 안내한 바 있다. 이후 이들에게 6개월 간 소명기회를 부여해 소송 진행이나 자진납부 등으로 공개 대상에서 45명을 제외하고 최종 10명이 추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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