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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비대면진료 입법·시범사업 개편, 시계제로…쟁점 가득

  • 이정환
  • 2023-09-18 06:43:37
  • [뷰파인더] 정부, 시범사업 초·재진 확대 제기…의약계 반발 예고
  • 복지위, 9월 심사안건서 비대면 제외…"정부 부작용 대책 없다"
  • 비급여약 규제·재진 범위 이어 공공 플랫폼·전자처방전 등 입법쟁점 확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의약계가 코로나19 팬데믹을 시작으로 물꼬를 튼 '비대면진료' 정책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주요 논의 방향은 두 갈래입니다. 코로나19 종식 선언 후 지난 6월부터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개선책에 대한 정부 움직임과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를 법제화 하는 국회 법안심사가 그것인데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안 개편과 법제화 논의 모두 의·약사 직능과 소비자, 환자, 전문가, 여야 의견이 충돌하면서 좀처럼 진통 없는 합의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당초 오는 20일 제1법안소위원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이 심사될 것이란 기대와 달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비대면진료 법안을 심사 안건에서 제외했습니다.

입법을 둘러싼 쟁점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은 데다, 보건복지부가 추가적인 입법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대면진료 입법과 시범사업 개편안이 서있는 정책 지형도를 조명합니다.

비대면진료 법제화, 늘어난 쟁점들

비대면진료 법안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지난 3월 21일을 시작으로 6월 27일, 8월 24일 총 세 차례 심사를 받았지만 잇따라 계속심사(보류) 판정을 받았습니다.

세 번의 심사 때마다 복지위 여야 의원들은 비대면진료 입법에 대한 타당성에 공감하지 못하거나 입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크게 우려했는데요. 오는 20일로 예정된 법안소위에서 추가 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마저도 여야 합의 실패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비대면진료 입법을 바라보는 여당과 야당, 복지부 간 시각차가 여실한 현실이 입법안 미상정과 직결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단편적으로 바라보면 시범사업중인 비대면진료를 의료법으로 제도화하는 입법에 왜 이렇게까지 이견이 많은 건지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복지부와 유관직능, 야당 간 정책을 바라보는 무게중심이 제각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거주자나 노인·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의료접근성·편의성 강화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비대면진료는 세계적 추세로, 우리나라만 언제까지고 대면진료에 매몰돼 비대면진료 기술의 발전을 저해할 수 없다는 논리도 펴고 있죠.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비대면진료를 보조수단으로 삼아 우리나라 의료가 국민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최대화하고,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수준의 비대면진료 기술·제도를 정책화 하자는 게 복지부 목표입니다.

법안을 직접 심사할 국회도 비대면진료를 제도화 하자는 데는 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식과 허용 대상이 복지부 안보다 보수적인 상황이라 상호 합의에 애를 먹고 있는 거죠.

특히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복지부의 비대면진료안이 부작용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란 주장입니다.

구체적으로 비대면진료 시 초·재진 환자를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고, 비대면진료·조제 비율 제한을 규제할 장치도 없는 데다, 재진 허용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게 민주당 의원들의 비판입니다.

여기에 '중개 플랫폼'과 '공공 전자처방전'에 대한 규제 조항은 비대면진료 입법을 늦추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민간 사업자들이 이미 영업 중인 닥터나우 등 중개 플랫폼을 신고제로 관리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민간 플랫폼을 최소화하거나 배제하고 정부 주도 공공 플랫폼을 도입·운영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민간 플랫폼의 역할이나 비중을 지금대로 제도화 하면 추후 '수퍼 앱'으로 몸집이 커져 자칫 플랫폼이 원하는 대로 의료기관과 약국을 좌우하는 전도현상이 발생할 것이란 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우려입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민간 플랫폼에 날개를 달아 의료영리화 단초가 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병·의원과 환자가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정부가 공권력을 활용한 공공 플랫폼을 구축·운영해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환경을 만들고 민간 플랫폼의 역할은 지금보다 대폭 축소하는 방향의 제도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 복지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미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부터 시장에 진입해 중개 역할을 하고 있는 민간 플랫폼의 역할을 지금보다 더 축소하기 어려운 데다, 당장 정부 주도 공공 플랫폼을 만드는 해법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인데요.

복지부 역시 민간 플랫폼 규제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허가제에 준하는 신고제와 과잉 진료·처방이나 환자 유인행위 등 의료법·약사법 위반을 방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을 담는 것 외에 추가적인 제도를 신설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공적 전자처방전 제도화 역시 의료계와 약계가 상호 상당한 찬반 견해 차를 보이는 의제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포함해 논의하기 어렵다는 표정이고요.

복지부 입장에서 지금까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료계, 약계, 플랫폼 업계, 환자·소비자단체, 여야 의견을 어렵사리 모아왔는데 여기에 또 쟁점이 커질 규제 장치를 추가하라는 요구는 일부 가혹해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비대면진료 입법을 둘러싼 쟁점은 해결되기 보다는 점점 늘어나는 형국입니다. 9월 복지위 심사에서 빠진 만큼 차기 심사 때까지 복지부와 의료계, 약계, 플랫폼 업계, 여당과 야당이 모두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져야 논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시범사업 초·재진 확대 놓고도 공방

혼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넘어 시범사업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지부는 지난 14일 박민수 제2차관이 참석한 자리에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시범사업 시행 이후 복지부가 처음으로 주도한 공청회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원격의료산업협회, 원격의료학회, 환자·소비자단체, 서울대병원 등 학계가 빠짐없이 참여했는데요, 이 자리에서도 시범사업 개편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습니다.

먼저 복지부는 계도기간 3개월 동안 비대면 초진 허용 지역과 시간대가 지나치게 좁고 재진 허용 기간도 너무 짧아 필요한 환자들이 제대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불합리를 겪는다는 민원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비대면 초·재진 범위를 현행 대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됐음을 설명하고 유관 직능단체와 환자·소비자, 전문가 의견을 가감 없이 듣겠다는 의지도 함께 드러냈죠.

이를 두고 의료계와 약계는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행 폭을 슬금슬금 넓히려 든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대면진료를 바라보는 시각이 찬반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상급종합병원급 의료진이 비대면진료 보편화에 찬성하는 경향성을 띄는 대비 의협과 개별 진료과의사회 등 개원의들은 오진 가능성 상승과 책임소재 불분명을 이유로 시범사업 범위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 공청회에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의료계나 약계가 안전성을 우려하는데, 비대면진료가 정말 그렇게 위험한 것인지 시범사업 범위를 개편해 확실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방청객 지위로 참석한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권용진 교수와 박민수 차관은 비대면초·재진을 확대해서 아이들이 죽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생각이 있는지 확실히 답하라"며 강하게 반감을 표했습니다.

박근태 대한내과의사회장 역시 내과의사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비대면 초진 확대 시 오진율 상승과 의료기관-환자 간 분쟁 증가가 우려된다고 반대했습니다.

의협 역시 소청과의사회, 내과의사회과 대동소이한 논리로 비대면 초·재진 확대에 반대하고 있고요.

약사회도 비대면진료가 피임약, 탈모약, 여드름약 등 고위험 비급여의약품의 처방·유통 창구로 전락했다며 비급여약을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한 상태로 초·재진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대로 플랫폼 업계는 시범사업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산업이 고사 상태에 놓였다는 주장입니다.

초·재진 허용 대상을 대폭 늘려야 산업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우리나라 비대면진료 기술이 육성될 수 있다는 논리죠.

여기에 더해 환자·소비자 단체는 비대면 초·재진 시범사업 허용 범위를 넓히는데 여러가지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중증희귀질환자나 병원 방문이 어려운 환자에 대한 비대면진료 혜택을 넓히고 경증질환자 허용 범위는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편의성 확대와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해 시범사업 때 초·재진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제 남은 건 복지부의 정책 결정입니다. 만약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재진 범위 확대를 결정할 경우 의·약계 반발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비대면진료 입법이 사실상 대혼란 사태에 처한 지금 시범사업 시행 범위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확대할지, 안전성·부작용 우려 해소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지 결과에 보건의약계와 플랫폼, 여론이 시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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