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응대의무 강제화 법안 내일 국회 제출
- 홍대업
- 2006-10-24 12: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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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향숙 의원, 서명작업 완료...의사 과잉처방 방지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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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의료계의 압력으로 법안 서명작업조차 쉽지 않았던 의사 응대의무화 법안이 드디어 25일 국회에 제출된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24일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문의에 의사 응대의무를 강제화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서명작업을 매듭짓고, 25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이 국회에 제출할 법안에 따르면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문의를 의사가 회피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의사가 수술중이거나 진료중일때, 부득이한 사정으로 약사의 확인전화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을 달았다.
이 법안이 최종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심처방에 대한 의사 응대 의무화로 인해 의& 8228;약사간 직능구분 및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약화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이중점검 시스템을 보다 명확히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약사법상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확인의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양형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측은 24일 “의사 응대의무를 강제화함으로써 의약사간 약화사고에 대한 이중점검 시스템을 안착하고, 과잉처방 등에 대한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서명작업을 마치고 25일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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