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집행정지 또 줄줄이...약국 현장 "이걸 어째"
- 김지은
- 2023-09-21 21:14:4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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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텍스제약 지난 5일자 약가인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인용
- 리레카·아몰비카정 등 13개 품목 대상…22일자 고시될 듯
- 도매업체 “이미 다 반품 처리 했는데…원상복귀 등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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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7000여 품목에 대한 역대급 제네릭 약가인하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약가인하 집행정지 사례가 속속 등장하면서 현장에서는 당분간 혼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21일 의약품 도매업계에 따르면 한국휴텍스제약은 지난 5일 시행된 약가인하 대상 품목 중 일부 품목에 대한 효력정지와 관련한 내용을 안내했다.
휴텍스제약 측은 이번 공문에서 “9월 5일 약가인하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돼 인하 대상 품목 중 13개 품목이 인하 전 약가로 원상복귀 됐다”며 “가처분신청은 9월 21일 법원에서 결정됐고, 고시는 22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휴텍스제약 사례 이외에도 현재 20여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잠정 보류돼 있는 상태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메디카코리아의 텔미살탄정40mg 등 5개 품목의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인용한 바 있다. 집행정지 기간은 2024년 4월 30일까지로 6개월이다.
이보다 앞서 한국애보트, 에스에스팜, 엔비케이제약, 영일제약은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해 잠정 집행정지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한국애보트의 경우 립스타플러스정10/5mg 등 3개 품목이 이달 28일까지, 에스에스팜은 에스노펜정 등 9개 품목, 엔비케이제약은 세비콕캡슐200mg 등 2개 품목, 영일제약의 넥포정5/160mg 등 3개 품목이 오는 29일까지 약가인하가 잠정 보류돼 있다.

약가인하가 9월 5일자로 시행돼 현장에서는 이미 반품과 정산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부 품목의 집행이 중단되면 그에 따른 추가 작업 등이 진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도매업체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상황이 복잡해질 수 밖에 없다. 약국 별로 일일이 확인해 원상복귀 처리를 해야 하는데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며 “일부 제약사가 고시 시행 이후에도 약가인하 취소소송 여부를 검토하거나 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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