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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카, 기등재 인하 5품목 약가유지…집행정지 인용

  • 이정환
  • 2023-09-18 09:19:59
  • 내년 4월 30일까지…나머지 제약사들도 인용 유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원이 메디카코리아가 정부 기등재 제네릭 기준요건 약가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에 불복해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결정했다.

이로써 메디카코리아의 텔미살탄정, 메디로텐정, 라베움정 등 5개 품목은 오는 2024년 4월 30일까지 기존 약가가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대한 집행정지를 공지했다.

앞서 메디카코리아, 한국애보트, 엔비케이제약, 에스에스팜, 영일제약 등 5개 제약사는 복지부 약가재평가 결과를 수용하지 않고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제약사들이 제기한 집행정지에 대해 잠정인용을 결정, 약가인하 보류 판정을 내렸다.

이어 행정법원이 메디카코리아의 5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해당 의약품은 내년 4월 30일까지 약가가 깎이지 않게 된다.

아울러 메디카코리아 외 집행정지를 신청한 제약사들에 대해서도 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한국애보트는 오는 28일, 에스에스팜과 엔비케이제약, 영일제약은 오는 29일 집행정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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