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불합리한데"...제약사들, 소송 카드 만지작
- 천승현
- 2023-09-08 06: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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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가 요건 충족에도 인하 발생...추가 소송 검토
- 5개사 22개 제품 소송 제기 후 약가인하 잠점 집행정지
- 집행정지 인용하면 손실 감소도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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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제네릭의 약가인하 결과를 두고 행정소송 검토에 나섰다. 일부 제품은 기준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약가가 떨어진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미 약가인하가 시행됐지만 일부 업체들이 잠정 집행정지를 이끌어내는 사례가 등장하자 소송을 통해 손실을 줄여보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제네릭 약가재평가로 약가인하가 예고된 의약품 7000여개 중 제약사 5곳의 22개 품목에 대해 약가인하가 보류됐다.

제네릭 약가재평가에 따른 약가인하가 법원의 판단으로 중지되는 첫 사례다. 해당 제약사 5곳은 제네릭 22개 제품의 약가재평가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한 약가인하 처분 취소 청구 관련 결정문에서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 및 판단을 위한 기간 동안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약가인하 집행정지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약가인하 시행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라는 주문이다.
이번 약가인하의 집행정지 사례가 등장하자 일부 업체는 뒤늦게 행정소송 진행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제약사들은 생동성시험 수행 등 최고가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절차상 미비 등의 사유로 약가가 인하된 사례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생동성시험을 수행하고 자사 전환을 완료했지만 변경 허가증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가가 인하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억원의 비용을 들여 생동성시험을 수행했지만 일정 지연으로 변경 허가를 완료하지 못해 약가인하 대상으로 분류된 사례도 있다. 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요건을 입증했는데도 허가증에 표기된 다른 원료를 문제삼고 약가인하 대상으로 분류된 제품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약가인하 취소소송 성패와 무관하게 집행정지 인용만으로도 손실액을 줄일 수 있다는 분위기도 있다.
이미 소송 제기한 22개 제품의 잠정 집행정지로 약가인하로 인한 손실은 발생하지 않은 상태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한국애보트의 립스타플러스 3종은 지난해 총 109억원을 올렸는데 약가가 15% 떨어지면서 연간 16억원의 손실이 예고됐다. 하지만 약 한달 간의 집행정지로 1억원 이상의 손실이 감소한 상태다.
메디카코리아의 소송 청구 5개 제품은 지난해 총 44억원의 처방실적을 올렸다. 최대 15%의 약가인하로 연간 6억원의 손실이 예고된 상태다. 약가인하 집행기간이 길어질수록 회사 입장에서는 손실이 줄어드는 구조다.
에스에스팜은 총 9개 품목의 약가인하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9개 제품의 작년 처방액은 21억원이며 약가인하율을 적용하면 연간 4억원대 규모의 손실이 불가피하다. 다만 한달 간의 집행정지로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영일제약의 소송 제기 3개 품목은 연간 3억원대의 손실이 예고됐고 엔비케이제약의 소송 대상 의약품 2개는 연간 1000만원대의 손실이 발생할 전망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잠정 집행정지 결정으로 약가인하 손실은 다소 줄어들게 됐다.
다만 이번 약가인하 추진 절차에 대해서는 부당함을 따질 만한 법리적인 명분을 찾지 못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 약가인하가 시행됐다는 점에서 소송에 실익이 없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는 실정이다. 약가인하가 보류된 22개 품목의 경우 약가인하가 시행되기 전에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수억원을 들여 생동성시험을 진행했는데도 허가증 제출 여부 등 지엽적인 문제로 약가가 깎이는 것은 불합리하다”라면서 “약가인하 정책도 부당한데 검토 결과도 인정할 수 없어 법적 대응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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