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폐기규정 신설, 위반시 벌금형
- 홍대업
- 2006-12-08 08:12: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춘진 의원,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마련...이달말 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의료법과 약사법에 처방전 폐기규정이 신설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에 행정처분까지 받게 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 자구수정 등의 작업을 마친 뒤 이달말경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우선 김 의원이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보존기간(처방전 2년·진료기록부 10년)이 지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도록 규정했다.
또, 약사법에는 약사가 보존기간이 지난 처방전(2년) 및 조제기록부(5년)를 역시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도록 했다.
의사 및 약사가 이 규정을 어길 경우 벌금형에다 행정처분까지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김 의원측은 설명했다.
즉, 처방전 폐기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강제화함으로써 환자 등 개인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겠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취지와 관련 “현행법은 조제 및 진료기록에 대한 보존규정을 두고 있지만,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의 폐기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돼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법안에서 국회 법제실의 검토의견에 따른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고 판단, 벌금의 액수와 별도의 강도 높은 행정처분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1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처방전 폐기규정이 없어 개인정보의 유출우려가 있다며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값 1조 아끼면 뭐하나...사무장병원·면대약국 3조 누수
- 2GLP-1 비만약, 오남용 의약품 지정…약심 위원 만장일치
- 314년만에 약가개편 대수술...심평원, 실무 후속조치 진땀
- 4제약 4곳 중 3곳 재무건전성 양호…일동·제일 부채비율 뚝
- 5특허 5년이나 남았는데…케이캡 '묻지마 제네릭' 개발 과열
- 6바이오기업 R&D 통큰 투자…리가켐 2171억·에이비엘 930억
- 7환절기 도래하자 외용제·점안제·항히스타민제 기지개
- 8정부, 의료계·플랫폼과 비대면진료 제도화 '투-트랙' 논의
- 9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정비, '성지약국 독주' 제한 걸리나
- 10"팜스터디와 함께 약사 직능 확대, 캐나다 약사가 앞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