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일동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
- 정현용
- 2006-12-07 11: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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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내년 2월까지 산집법 시행령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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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미약품과 일동제약 등 2개 제약사에 대한 수도권 공장증설을 허용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7일 당정협의를 거쳐 한미약품(화성), 일동제약(안성), LG전자(오산), 팬택(김포) 등 4개 기업의 수도권 공장증설을 허용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이들 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산집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현 산집법은 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내 의약품 제조업 등 3개 업종의 공장 증설을 금지하고 있다.
산자부는 4개 기업의 수도권 공장 증설로 2012년까지 연간 생산 1조8,500억원, 수출 7억8,000만달러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의 직간접 고용효과는 각각 300명과 150명으로 전체 고용효과(1,650명)의 1/4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산자부는 "한미약품과 일동제약은 이번 증설 허용으로 세파계 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생산공정을 분리하는 등 선진 GMP 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생산설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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