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 우려없는 식품, 품질유지기한 표시"
- 정시욱
- 2006-12-07 11:55:2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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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청, 유통기한 대신 표시토록 식품 표시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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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은 7일 장기간 보관 유통해도 부패나 변질우려가 없는 식품에 대해 유통기한 표시 대신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등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분함량, 수분활성도, 멸균처리, 포장형태, 보존기준 등을 고려해 부패나 변질우려가 없고 소비자들이 오래 보관하면서 사용하는 식품은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김치, 젓갈류와 같은 김치·절임식품, 간장, 된장, 고추장, 식초와 같은 조미식품과 다류, 쨈류, 벌꿀, 전분, 밀가루, 레토르트식품, 통조림식품 등은 현행대로 유통기한으로 표시하거나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현행 유통기한 제도를 보다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품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를 관할 관청에 반드시 제출토록 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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