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판매약 제도 도입, 슈퍼판매 허용해야"
- 박찬하
- 2006-12-07 18: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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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의대 김헌식 교수, 21차 의료정책포럼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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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일반의약품' 2분류 체계에서 '일반판매의약품'을 추가하는 3분류 체계로 개편함으로써 약국외 판매를 가능하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전문-일반'이란 용어를 '처방-비처방'으로 변경해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줄여야 한다고 의견도 제시됐다.
김헌식 충북의대 약리학 교수는 7일 오후 6시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주최로 열린 '제21차 의료정책포럼'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의약분업 이후 동네약국이 감소했고 영업시간도 단축됨으로써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일반의약품 판매제도는 안전성·유효성을 전제로 한 국민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자가치료 성격이 강한 일부 일반약을 '일반판매의약품' 또는 '자유판매의약품' 등으로 전환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김 교수는 제안했다.
이와함께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일부 일반약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약국 외 판매 필요성이 큰 소화기약이나 해열진통제 등으로까지 범위를 확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미봉책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일반(자유)판매약 제도 도입의 기대효과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효과 ▲국민의료비 감소 ▲자가치료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 ▲국민의 의약품 사용 편의성 증대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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