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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발 '처방·조제 3법' 드라이브에 의료계 초비상

  • 강신국
  • 2025-09-05 11:42:22
  • 성분명...대체조제 간소화...공적전자처방 입법 가시화
  • 의협, 3개 법안에 모두 반대 의사 표명
  • 3법 모두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은 의료계에 부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한적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간소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 등 이른바 '처방조제 3법'이 속도를 내면서 의사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먼저 대체조제 간소화는 약사가 심평원 시스템에 사후통보를 하면 의사가 이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이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고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를 남겨 놓고 있어 3개의 법안 중 가장 빠르게 추진 중이다.

의사협회는 이미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가동했고 대국민·대회원 캠페인도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개소식에서 "대체조제 과정에서 환자 동의 절차가 무시되거나, 불법적인 관행으로 인해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의약품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진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불법 대체조제신고센터를 가동한 의협
또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의사에게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해 의사들이 수용하기 힘든 수준의 법안이 발의됐다.

의협은 "국회에 발의된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먼저 의약품 수급 문제는 제약사의 생산중단 혹은 수입중단으로 발생한다. 이러한 의약품 공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는데 의협은 이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의협의 반대 이유는 ▲환자 알권리 침해 및 약화사고 위험 ▲디지털 취약계층 소외 및 현장 불편 ▲행정부담 ▲민감 정보 집적에 따른 대규모 유출 위험 ▲정부의 과도한 정보 요구 가능성 ▲환자 동의 배제 및 책임 소재 불분명 등이다.

그러나 처방조제 3법 모두 이재명 대통령 선거 공약이라는 점에서 '거부권' 부담도 없다. 여기에 모든 법안 처리가 독자적으로 가능한 여당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3개 법안 모두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의료계에는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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