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방사선골밀도 검사 진료비 환수 논란
- 최은택
- 2006-12-28 19:13: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환수결정 강행 통보...의사협회 등 반발
- PR
- 약사님을 위한 정보 큐레이션! 약국템 브리핑 팜노트 '감기약' 편+이달의 신제품 정보
- 팜스타클럽
신고를 필하지 않은 방사선 골밀도 검사 진료비를 종전대로 환수키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미신고 방사선 골밀도 검사장비 진료비를 당초 결정대로 환수조치하기로 하고 복지부와 의사협회,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방사선피폭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어 신고 및 검사가 의무화 돼 있다.
하지만 전국에 350여개 의료기관이 장비를 구입한 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이 미신고 상태에서 환자에게 징수한 진료비를 전액 환수키로 하고 정산결과를 공단에 통보했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심평원의 환수결정이 부당하다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고충처리위는 지난 7월 환수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고충처리위는 또 심평원이 권고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지난달 기각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지난 12일 께 당초 결정대로 진료비를 환수하겠다면서 관련 단체에 통보,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주간 조제하고 야간청구?"…약국 착오청구 자율점검
- 2한파 녹인 응원열기…약사국시 13개 시험장서 일제히 시작
- 3GLP-1 비만약 인기에 '미그리톨' 재조명…허가 잇따라
- 47년간 숨었던 면대약국 운영자 장기 추적 끝에 덜미
- 5이번엔 서울 중랑구...320평 창고형 약국 개설 준비
- 6새내기 약사 1800여명 배출 예상…인력수급 숨통트이나
- 7연속혈당측정기 비중 40%대 진입…국내 경쟁 재편 불가피
- 8'물질 도입→플랫폼 축적'...유한, R&D 전략 개편한 이유
- 94주 94%·8주 100%…자큐보, 위궤양 치료 효과 재입증
- 10강황추출물 등 건기식 원료 9종 올해 재평가 착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