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방사선골밀도 검사 진료비 환수 논란
- 최은택
- 2006-12-28 19:13:07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환수결정 강행 통보...의사협회 등 반발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신고를 필하지 않은 방사선 골밀도 검사 진료비를 종전대로 환수키로 결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미신고 방사선 골밀도 검사장비 진료비를 당초 결정대로 환수조치하기로 하고 복지부와 의사협회,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방사선피폭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어 신고 및 검사가 의무화 돼 있다.
하지만 전국에 350여개 의료기관이 장비를 구입한 뒤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를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해당 요양기관이 미신고 상태에서 환자에게 징수한 진료비를 전액 환수키로 하고 정산결과를 공단에 통보했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심평원의 환수결정이 부당하다면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고충처리위는 지난 7월 환수중단을 권고한 바 있다.
고충처리위는 또 심평원이 권고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이의신청을 지난달 기각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지난 12일 께 당초 결정대로 진료비를 환수하겠다면서 관련 단체에 통보,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한미 대주주 갈등 재점화…지분율 초박빙·이사회 표심 촉각
- 2'깜깜이' 소아 적응증 삭제…스타빅·포타겔 얼마나 처방됐나
- 3릭시아나 제네릭 하반기 급여 진입…다품목 등재관리 적용
- 4달라진 트렌드 '올무다약'…외국인 고객 맞춰 약사들 열공
- 5"지사제 등 일반약, 편의점 판매 확대됐더라면 어쩔 뻔했나"
- 6휴온스·휴온스랩 합병, 왜 지금인가…IPO 대신 R&D 내재화
- 7검체·영상 2.6조 줄이고 제네릭 인하…지출 효율화 드라이브
- 8"케렌디아, 심장·콩팥 통합관리 중심으로…치료 전략 진화"
- 9클립스비엔씨, 베테랑 인재 품고 글로벌 신약 개발사로
- 10동네의원의 진화…복지부,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