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레사', 환자 동의없이 투여땐 진료비 삭감
- 최은택
- 2006-12-30 06:23: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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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급여 세부사항 신설...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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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레사정’을 처음 사용하는 환자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고 투약하면 해당 진료비가 삭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이 같은 내용의 급여기준 세부사항을 마련, 1월1일 진료 분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설된 기준에는 ‘이레사정’은 임상적 유효성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빠짐없이 하고, 환자가 충분히 인지한 후 사용을 동의한 경우 투여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급여명세서 특정내역란 구분코드 MX999란에 ‘이레사정을 처음 시작하는 환자’라고 명기하고, ‘이레사정 사용 동의서’를 첨부해야 한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이레사정’은 다국적 제3상 임상에서 생존율연장입증에 실패했고, 간질성 폐질환과 급성 폐장해 등의 부작용이 보고 됨에 따라 조건부로 허가를 받았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급여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급여기준 개선이전에 이미 관련 단체와 요양기관에 동의서 첨부를 권고해 왔고, 2차례에 걸쳐 실태조사도 진행한 바 있다”면서 “이번에 기준이 공고된 만큼 동의서가 없으면 앞으로는 해당진료비가 심사 조정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암환자에게 처방& 8228;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06 -10호, 2006.12.28)' .항암화학요법 □ 주요 암종별 항암화학요법 2. 비소세포폐암 [2군 항암제를 포함한 요법] □ gefitinib 경구제 (품명 : 이레사정) -주 : 이레사정은 ‘허가사항 중 사용상 주의사항 -경고’사항으로 환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사용에 대한 동의하에 투여토록 하고 있는 바, (붙임)의 이레사정의 임상적 유효성 및 부작용 등에 대하여 빠짐없이 설명이 되고 환자가 충분히 인지한 후 사용을 동의한 경우에 투여되어야 함. -따라서,‘이레사정을 처음 시작하는 환자’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특정내역란 -구분코드(MX999)】”에 이를 명기토록 함(시행일 : 2007.1.1)
관련 급여 세부기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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