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무약사, 약국 1곳만 차등수가 인정
- 최은택
- 2007-01-05 12:55:2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복지부 유권해석 근거 '이중등록 불가' 회신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시간제 근무약사가 약국 2곳에서 각각 주3일, 2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어도 차등수가는 한 곳에서만 인정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P모 약사가 1주일에 3일만 전일 근무하는 격일제 약사를 고용하려 한다면서, 다른 약국에 격일 근무자로 등록된 약사를 고용해 다시 신고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데 대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심평원 측은 이와 관련 “다른 요양기관의 시간제 근무자로 심평원에 신고 된 약사는 주중 남은 기간 동안 다른 약국에 주3일 이상 근무하더라도 신고할 수 없다”고 공개 답변했다.
이는 심평원이 지난 2005년 10월18일 복지부에 질의했던 '시간제, 격일제 의(약)사 및 물리치료사의 2곳 이상 근무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
복지부는 당시 유권해석을 통해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를 0.5인으로 인정한 개념은 하나의 요양기관에서 하루 8시간 이하 또는 주40시간 미만을 일한 경우에 적용한다는 것"이라면서 "두 곳 이상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대한 인정사항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현재 복지부는 시간·격일제 근무약사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문제를 건강보험혁신과제로 선정, 지난 2005년 11월부터 주 3일, 2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0.5인으로 차등수가를 인정하고 있다.
관련기사
-
시간·격일제 근무약사도 차등수가제 인정
2005-09-12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플랫폼 도매 금지법, 또 미상정…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은 통과
- 2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 재평가 확정…건정심 의결
- 3서초구약, 사랑나눔 자선다과회서 사회공헌 사업 지속 약속
- 4유통사들 만난 서울시약…"블록형 거점도매 철회 한목소리"
- 5식약처, 베트남과 식의약 규제 협력 강화…참조국 지정 추진
- 6종근당고촌재단, 올해의 작가 3인 선정…창작 지원금 제공
- 7식약처, 주사기 제조업체 성심메디칼과 협약…공급 확대 기대
- 8병원협회, 의료용품 수급 안정화 위한 '자율실천 선언' 채택
- 9의수협, CPHI 일본서 한국 기술력 소개…공급망 파트너 홍보
- 10서대문구약, 5월 31일 연수교육…초도이사회서 안건 의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