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내 일반약 비치·수여시 위법"
- 홍대업
- 2007-01-09 12:15:0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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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은 약사만 취급 가능"...무자격자 취급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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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이라도 다중이용시설에 비치, 일반인에게 투여할 경우 약사법의 저촉을 받는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일반 헬스클럽에서 맨소래담 등의 일반약을 응급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비치하는 것이 불법인지 여부를 묻는 민원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민원인 K모씨는 일반 헬스클럽에서 맨소래담과 에어파스, 후시딘 등 일반의약품에 대해 응급상황을 위해 비치할 수 있는지 여부와 비치할 수 있는 의약품의 범위에 대해 질의했다.
K씨는 또 일반 소화제나 타이레놀이나 게보린 등 두통약의 비치가 가능한지 여부도 알려달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제35조 제1항) 규정을 들어 약국 개설자 또는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수여할 수 없으며, 판매의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반 헬스클럽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일반인이 시설 이용자에게 일반의약품을 수여하는 행위는 이같은 약사법 규정에 위반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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