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소포장 비협조제약 처벌 요구키로
- 정현용
- 2007-01-10 12:3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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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말까지 제약회사 색출...식약청 명단 제공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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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가 소포장 의약품 생산 의무화 조치에 미온적인 제약사를 색출해 식약청에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나섰다.
10일 약사회에 따르면 작년 10월7일부터 식약청장 고시로 시행된 소포장 의무화 조치 이후 두달이 경과한 현재까지 상당수 제약사 및 도매업체가 준비부족으로 약국에 소포장 의약품을 공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빚어지고 있는 상황.
법으로 정해진 소포장 생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 약사회 입장이다.
따라서 약사회는 일선회원들이 우선 소포장 의약품을 적극적으로 주문해줄 것을 당부하고 주문을 해도 공급되지 않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1월말까지 제보를 받은 후 약사법시행규칙에 의거해 식약청에 처벌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향후 소포장 의약품 생산과 공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해당 비협조사 명단과 공급기피 사례를 식약청에 통보해 반드시 불이익을 받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지난 5일부로 전 제약사를 대상으로 생산중이거나 생산 예정인 모든 소포장 의약품의 상품명, 보험코드, 포장단위, 포장형태, 생산개시일(생산예정일)을 통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현재까지 10여개사만이 소포장 생산실태를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품목별 소포장 생산현황을 통지받은 순서대로 약사회 홈페이지 게시나 지부·분회를 통해 안내해 해당 제품에 대한 주문과 사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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